북구, 내집 주차장 갖기 동참하세요
북구, 내집 주차장 갖기 동참하세요
  • 최주은
  • 승인 2024.03.06 2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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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주택 300만원 최대 지원… “주차난 해소 적극 참여를”
울산시 북구는 주민참여형 소규모 주차장 확충사업으로 내집 주차장 갖기, 사유지 개방 주차장 조성, 부설주차장 무료개방 지원사업 참여자를 모집한다고 6일 밝혔다.

내집 주차장 갖기 사업은 담장 또는 대문을 철거하고 주차면을 조성 또는 증설하면 단독주택은 최대 300만원, 아파트는 최대 3천만원(1면당 100만원)을 지원한다.

사유지 개방 주차장 조성 사업은 주차 수요가 있고 노외주차장으로 조성 가능한 사유지로 2년 이상 토지사용 승낙에 동의하면 참여자에게 해당부지의 재산세를 감면해 준다.

부설주차장 무료개방 지원 사업은 주차난이 심각한 지역에 위치한 학교, 종교시설, 상가, 공동주택 등 건축물 부설주차장 20면(연내 5면으로 완화 예정)을 2년 동안 하루 7시간, 주 35시간 이상 개방하면 안내 표지판과 옥외 보안등, 방범용 카메라, 바닥 포장, 주차구획선 도색, 안전시설 설치 비용 등이 지원된다.

해당 지원 사업은 예산이 소진될 때 까지 신청을 받으며, 북구 교통행정과 전화(☎241-7966) 또는 직접 방문으로 접수하면 된다.

북구 관계자는 “주차난 해소를 위한 사업에 주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최주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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