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주군의회, 8일까지 민생관련 조례 7건 심의
울주군의회, 8일까지 민생관련 조례 7건 심의
  • 강귀일
  • 승인 2024.03.05 2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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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욕장 관리·스토킹 예방·웰다잉 문화조성 등… “신속 집행해 지역경제 보탬 되길”
울산시 울주군의회가 5일 의사당 본회의장에서 제22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열고 4일간의 의사일정에 들어갔다.

군의회는 이번 임시회를 통해 2023회계연도 결산 검사 위원을 선임하고, 의원 발의로 제출된 △울주군 해수욕장 이용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길영 의원) △울주군 스토킹 예방 및 보호·지원 조례안(노미경 의원) △울주군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웰다잉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미경 의원) △울주군 기업의 환경·사회·투명 경영 지원 조례안(이상걸·최길영·노미경 의원 공동발의)을 다룬다.

또 △집행부가 제출한 울주군 사무의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주군 화장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 △울주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모두 7건의 안건을 처리할 계획이다.

아울러 중부 종합복지타운 건립공사, 구영운동장 조성사업 등 주요 사업 현장을 방문해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소나무 재선충병 확산 상황을 파악하기 위한 예찰활동에 나설 예정이다.

김영철 의장은 “올 한해 계획한 사업들을 본격적으로 시행할 시기가 도래했다”며 “각종 사업의 조기 발주와 예산의 신속 집행으로 지역경제에 보탬을 줄 수 있는 행정을 펼쳐 달라”고 당부했다.

강귀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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