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예비후보자와 동행한 식사 자리에서 선거구민에게 음식을 제공해 기부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B씨는 예비후보자의 선거사무장으로 해당 식사 자리를 주선해 기부행위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누구든 선거에 관해 후보자를 위한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선거사무장은 선거기간 전에는 당해 선거에 관해 후보자를 위한 일체의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기부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시선관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및 울산시의회의원 보궐선거와 관련한 중대 선거범죄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서유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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