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교육청의 ‘학교폭력 근절’ 의지
교육부·교육청의 ‘학교폭력 근절’ 의지
  • 울산제일일보
  • 승인 2024.03.05 21:0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수면 아래 잠겼다가 잊힐 만하면 다시 떠오르는 것이 있다. ‘학폭’으로 줄여 부르는 학교폭력이 그것이다. 오래전 일이라도 학폭의 기억은 물귀신처럼 되살아나 가해자를 괴롭히곤 한다.

많은 수의 연예인과 스포츠선수, 심지어는 정치인까지 선의 또는 악의의 물귀신 작전에 휘말려 직격탄을 맞기도 한다. 때론 그 직격탄이 치명타가 되기도 한다. 울산 출신 연예인 H 씨도 그런 희생자의 한사람이라는 소문이 한동안 입길에 오르내렸다.

그런데도 학폭은 쉽사리 뿌리가 뽑히지 않는다. 어린 학생들의 본능을 이성이 아닌 감성이 지배하기 때문일 것이다. 그렇다고 특효약이 있는 것도 아니다. ‘백약이 무효’란 말이 그래서 나온다. 교육부가 고심 끝에 내놓은 처방전이 있다. 학폭 가해자가 받은 전학 조치의 학교생활기록부 기록 보존 기한을 초·중·고 졸업 후 2년에서 4년으로 늘린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교육부는 일부러 개정한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을 지난 1일부터 시행하기 시작했다. 이번 개정으로 출석정지와 학급교체, 전학의 학생부 기록 보존 연한이 2년에서 4년으로 각각 늘었다. 다만 이번 규칙이 개정되기 전 학생부에 기록된 전학 기록의 보존 기한은 종전대로 2년까지다.

학교폭력 가해 학생의 징계는 ‘학교폭력예방법’에 1~9호로 규정돼 있다. △1호 서면사과 △2호 접촉·보복행위 금지 △3호 교내봉사 △4호 사회봉사 △5호 심리치료 △6호 출석정지 △7호 학급교체 △8호 전학 △9호 퇴학(고교)이 그것이다.

교육부 지침과는 별도로 울산교육청이 나름의 학교폭력 근절대책을 마련했다. 그 속살은 천창수 교육감이 5일 기자회견에서 밝혔다. 교육청은 대책의 주안점을 ‘학교폭력 예방’에 두고 학교 구성원들의 관계 개선과 갈등 해결 지원에 힘을 쏟기로 했다.

천 교육감의 올해 교육목표는 ‘함께 성장하는 평화롭고 따뜻한 학교’다. 이에 따라 교육청은 학폭 근절대책을 4가지 주제별로 추진키로 했다. 4가지 주제란 △예방 중심 맞춤형 대책 △학교 공동체 관계 회복 역량 강화 △참여 실천 중심 학생 생활교육 강화 △치유 회복 중심 지원 체계를 가리킨다.

또 하나 눈여겨볼 것은 교육감 직속 ‘학폭 근절 추진단’의 운영 성과다. 교육감 1호 공약인 이 추진단은 지난해 화해·분쟁 조정을 거쳐 학폭 사안 29건을 해결했다. 이는 2022년 5건보다 6배 가까이 늘어난 수치다. 교육청은 ‘관계 회복 중심의 학폭 해결’을 위해 ‘학폭 화해·분쟁조정지원단’을 더 강화하고 지원단 규모도 33명(지난해 24명)으로 늘리기로 했다.

“학교는 평화로운 배움의 공동체가 돼야 한다. 존중과 배려로 모두가 함께 성장하는 울산교육을 위해 통제와 처벌이 아니라 존중과 자발적 책임으로 협력하는 교육공동체를 만들어 가겠다.” 천창수 교육감의 다짐이다.

그러나 학교폭력은 교육감의 의지와 교육청의 노력만으로 수월하게 해소되는 것은 아니다. 경찰과 행정기관을 비롯해 지역사회가 한마음 한뜻으로 손을 맞잡을 때 비로소 해결의 열쇠라도 쥐게 될 것이다.


인기기사
정치
사회
경제
스포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