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 사법처리땐 제자들 지키겠다”
“전공의 사법처리땐 제자들 지키겠다”
  • 최주은
  • 승인 2024.03.04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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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의대 교수협의회 비대위, 성명서 내고 정부에 전향적 협상 촉구울산대, 의대 110명 증원 결정…?의대생들 “신청 앞서 논의부터”
‘직원과 환자 및 내원객에게 드리는 글’ 포스터. 사진제공=울산대병원 교수비상대책위원회
‘직원과 환자 및 내원객에게 드리는 글’ 포스터. 사진제공=울산대병원 교수비상대책위원회

정부가 의대 증원에 반대하는 전공의와 의대생 등에게 전방위적 압박을 가하고 있는 가운데 울산대학교 의과대학 교수들이 제자들을 지키겠다고 나섰다.

울산의대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는 4일 성명서를 통해 “정부가 현재의 파국을 막고 대한민국 의료의 미래를 지키려면 협상의 자리로 나와 우리의 호소에 귀 기울여 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비대위는 이날 실질적 의료대란이 임박했다고 진단했다.

비대위는 “울산대학교병원은 지역 유일의 상급종합병원으로 각종 중증, 응급 환자를 담당하고 있다”며 “급하지 않은 수술은 연기되지만, 중환자실은 그대로 돌아가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지역 의료에 공백이 생기게 하지 않기 위해 전공의들의 빈자리를 교수들이 메우고 있지만 오래 가지 못한다”며 “전공의에 이어 교수들도 무너지고 떠날 수 있다. 벌써 정부, 시민 등 의사를 대하는 태도에 우울감과 실망감으로 열정을 잃어가는 교수님들의 모습이 보인다”고 덧붙였다.

또 “지금 정부가 면허를 정지시키겠다고 협박하고 명령내리는 그 대상은 35세에 4억원을 번다는 의사가 아니다”며 “정부는 지역 의료, 필수 의료하면서 가장 먼저 지역 필수 의료를 무너지게 조장하고 있는 것 같아 너무 가슴이 아프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 제자인 울산대학교 의과대학생, 3개 병원 수련의 및 전공의들이 환자 곁으로 무사히 돌아와 수련을 마치고 필수의료를 담당하는 전문의가 될 때 지역의료의 중추인 3개 병원이 존속할 수 있다”며 “그들을 겁박하는 정부의 사법적 처리가 현실화된다면 스승으로서 제자들을 지키기 위한 행동에 나설 수 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하지만 정부는 전공의 복귀 시간이 지난 만큼, 전공의 집단행동에 대해 법에 따라 엄정하고 신속하게 조치하겠다는 원칙을 재차 강조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날 의사 집단행동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불법적인 집단행동에 대한 정부의 대응 원칙은 변함이 없다”면서 “미복귀 전공의 확인을 위해 현장 점검을 실시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조치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조 장관은 “여전히 복귀하지 않은 전공의가 다수”라며 “현장에 복귀한 전공의들은 정상을 참작해 조치하겠다. 의료 현장으로 조속히 복귀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와 함께 박민수 복지부 2차관도 정례 브리핑에서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을 위반하면 최소 3개월의 면허정지 처분이 불가피하다”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3개월 면허정지 처분을 받으면 전공의 수련 기간을 충족하지 못해 전문의 자격취득 시기가 1년 이상 늦춰진다”며 “행정처분 이력과 그 사유는 기록되기 때문에 향후 각종 취업에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도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전국 40개 대학을 대상으로 진행 중인 의대 정원 수요조사가 마감된 가운데 울산대학교는 의대 증원 수를 110명으로 결정했다

이날 울산대에 따르면 현재 의대 정원 40명에서 110명을 증원해 총 150명 정원을 신청할 계획이다.

앞서 울산대는 1차 수요조사에서 120~150명 증원을 희망한 바 있다.

하지만 지난달 29일 울산대 의대생들은 ‘증원 신청을 하지 말아 달라’는 성명서를 대학 총장에 제출했다.

의대생들은 성명서에서 “학생 정원 신청에 앞서 학생, 교수진과 충분히 논의해달라”고 요청했다.

최주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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