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노동안전보건 기본계획 수립 용역 중간보고회
울산시, 노동안전보건 기본계획 수립 용역 중간보고회
  • 정인준
  • 승인 2024.03.04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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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는 ‘울산시 노동안전보건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 중간보고회’를 개최했다고 4일 밝혔다.

이날 보고회는 산업안전보건 전문가, 유관기관 관계자 등으로 구성된 자문위원 및 용역 수행관계자 등 1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울산의 노동안전보건 실태조사 결과 보고, 착수보고회 때 제안된 의견들을 반영한 기본계획 수립(안) 보고, 자문위원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됐다.

울산시는 이날 보고회에서 논의된 의견 등을 적극 수렴해 울산의 노동안전보건 정책 기본방향을 정립하고 최적의 실행계획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울산시 노동안전보건 기본계획 수립 용역’은 ‘산업안전보건법’ 제4조의2(지방자치단체의 책무)와 ‘울산광역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조례’ 제6조(노동안전보건 기본계획)에 따라 지역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지방자치단체 책무를 성실하게 이행하고자 진행되는 사업이다. 지난해 11월 30일 착수보고회를 개최했으며 내년 5월 완료 예정이다.

서정욱 행정부시장은 “최근 중대재해처벌법이 50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 시행됨에 따라 어느 때보다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관심과 역할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켜졌다”며 “다양한 의견을 바탕으로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에서 시민들과 함께 행복한 울산’을 만들어 나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정인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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