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동구의회, 의원발의 조례안 4건 원안 가결
울산 동구의회, 의원발의 조례안 4건 원안 가결
  • 서유덕
  • 승인 2024.03.03 2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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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동구의회가 지난달 29일 제218회 임시회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제공=울산 동구의회
울산시 동구의회가 지난달 29일 제218회 임시회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제공=울산 동구의회

 

-이수영 의원, 5060세대 인생 설계·노후 준비 지원 근거 마련

-임채윤 의원, 주민자치위원 위촉 어려움 해결 위한 개정안 발의

울산시 동구의회는 지난달 29일 열린 제218회 임시회에서 의원발의 조례안 4건을 원안 가결했다고 밝혔다.

이수영 동구의원은 5060세대를 지원하기 위한 ‘동구 신중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조례안에서 50세 이상 65세 미만인 동구 주민의 인생 설계와 노후생활 준비 지원을 위한 근거를 마련했다.

일자리 정보 제공 및 상담, 취업 및 창업 관련 교육, 창업 및 민간 일자리 재취업, 사회참여 및 사회공헌활동, 건강증진 및 문화·여가 등을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임채윤 동구의원은 주민자치위원 위촉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동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재 동구 9개 동의 주민자치위원 186명 중 127명이 올해 말 임기가 만료되지만 지원자 부족으로 신규 위원 위촉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이 조례안에서는 임기 연임 제한 기준을 1회를 2회로 완화해 지역을 위해 봉사하고 있는 위원들의 활동을 보장했다.

또 해촉 위원은 1년 이내 재위촉할 수 없게 하고, 피선거권이 없는 사람 등도 위촉할 수 없도록 하는 결격사유에 대한 조항도 신설했다.

이밖에도 동구의회는 연구단체 등록절차 및 심사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 등을 정비한 ‘동구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동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원안 가결됐다.

조례안은 집행기관이 조례·규칙심의위원회를 거쳐 공포한 날부터 시행된다.

서유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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