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남구, 생활지원사 복지급여 교육
울산 남구, 생활지원사 복지급여 교육
  • 강귀일
  • 승인 2024.03.03 2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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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남구가 올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개선 및 개별 복지급여 기준완화에 따라 변경된 복지급여 선정기준을 홍보하기 위해 주민밀착형 종사자 노인맞춤돌봄 생활지원사를 대상으로 알기 쉬운 복지급여 교육을 세 차례 실시하고, 집중홍보 기간을 마무리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복지급여 교육은 지난달 20일 도산노인복지관을 시작으로 노인맞춤돌봄 수행기관인 문수실버복지관과 선암호수노인복지관에서 진행됐다.

교육에는 생활지원사와 복지관 종사자 등 모두 200여명이 참석했다.

교육은 남구 복지지원과 통합조사계 담당주무관이 장생이를 활용해 진행했다.

올해부터 중위소득 기준이 전년대비 6.09% 인상(4인 가구 기준, 현행 540만964원→572만9천913원)되면서,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하는 개별 복지급여의 기준 또한 크게 완화됐다.

그 가운데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는 중위소득 30%에서 32%(4인 가구 기준, 현행 162만298원→183만3천572원)로 기준이 확대됐으며 지원되는 생계급여 역시 최대 21만3천원(4인 가구 기준)이 늘어났다.

올해 복지급여 기준안은 남구청 복지지원과 통합조사계와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안내 받을 수 있다.

강귀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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