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법 확대, 소규모사업장 지원계획 마련을”
“중대재해법 확대, 소규모사업장 지원계획 마련을”
  • 정재환
  • 승인 2024.03.03 20:5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김종훈 시의원, 울산시에 주문
울산시의회 김종훈 의원이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시행에 따른 울산시의 적극적인 역할을 주문했다.

김 의원은 3일 울산시를 상대로 한 서면질문에서 “올초 중대재해처벌법이 본격 시행된 이후 근로자 5명 이상 50명 미만 사업장까지 그 적용이 확대돼, 대기업이나 중소기업은 물론 소규모 자영업자도 법 적용을 받게 됐다”며 “소규모 사업장도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준수해야 하고 안전사고 발생 시 사업주나 경영책임자가 처벌받을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울산은 2021년 기준 11만5천389개 사업체에 종사자는 약 54만9천100명으로 파악되는데, 이번 중대재해처벌법 확대로 적용을 받는 근로자 5명 이상 9명 이하 사업장은 8천432개, 10명 이상 19명 이하 사업장은 3천335개, 20명 이상 49명 이하 사업장은 2천207개”라며 “확대 적용 사업자 수는 울산 전체 사업장의 12%, 종사자 수는 전체 종사자의 30%에 이른다”고 전했다.

김 의원은 “확대 시행에 따라 시민들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음식소매업 및 숙박업, 소규모 제조업의 경영환경에 영향을 줄 수 있다”며 “영세 사업장의 사업주·경영책임자는 중대 사고 발생 시 영업에 지장을 받거나 심지어 폐업도 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근로자가 본의 아니게 일자리를 잃는 일이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김 의원은 “각종 중대사고와 산업재해는 기본적으로 국가사무나, 지역경제와도 밀접한 관계가 있다”면서 “울산시는 법 확대 시행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안전 컨설팅과 같이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지원계획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중대재해법 시행으로 적용되는 사업장에서 준수해야 할 안전보건 확보의무와 안전사고 발생 시 처벌규정 등에 대해 적극 안내해야 하는데 울산시의 홍보계획에 대해 알려달라”고 질의했다.

또 “소규모 사업장은 법 시행에 따른 인력 보강이 어려운 실정”이라며 “안전 컨설팅 등 지원대책 마련이 필요한데, 울산시의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시행과 관련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지원계획에 대해 답변해 달라”고 물었다.

정재환 기자


인기기사
정치
사회
경제
스포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