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휴대전화 빼돌려 뒷돈 챙긴 대리점 직원 징역 1년
울산지법, 휴대전화 빼돌려 뒷돈 챙긴 대리점 직원 징역 1년
  • 이상길
  • 승인 2024.03.03 2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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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전화 단말기 28대를 몰래 빼돌려 판매해 돈을 챙긴 대리점 점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6단독 최희동 판사는 사기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경남 양산의 한 휴대전화 대리점 직원이던 A씨는 2022년 6∼8월 대리점에 보관 중인 스마트폰 18대를 몰래 빼내 중고폰 판매업자에게 총 1천285만원을 받고 팔아넘긴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다른 휴대전화 판매점에서도 일하면서 스마트폰 10대(1천400만원 상당)를 업주 몰래 팔아 돈을 챙겼다.

A씨는 앞선 2021년에는 부산의 업체 두 곳에서 회계·경리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회사 법인 통장에 있던 회삿돈 총 2천900만원 상당을 마음대로 출금하거나 자신의 통장으로 이체해 개인 용도로 사용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초범이긴 하지만, 전체 피해 금액이 5천만원이 넘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고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이상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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