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식당서 난동·경찰관 폭행 ‘실형’
울산지법, 식당서 난동·경찰관 폭행 ‘실형’
  • 이상길
  • 승인 2024.03.03 20:5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식당에서 난동을 피우고, 출동한 경찰관까지 폭행한 6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1단독 이성 부장판사는 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월 울산 중구의 한 식당에서 술을 마시다가 옆 테이블 손님에게 시비를 걸고 욕설하며 내쫓는 등 3시간가량 소란을 피웠다.

신고받은 경찰관이 도착해 귀가할 것을 권유하자, A씨는 욕설하며 경찰관 정강이를 때리는 등 폭행했다.

A씨는 비슷한 범죄로 이미 3차례나 실형을 선고받았는데도 또 이같이 범행했다.

재판부는 “누범 기간에 범행했으며 재범 위험이 높다. 피해자와 합의하려는 노력도 하지 않았다”고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이상길 기자


인기기사
정치
사회
경제
스포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