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전기차 화재예방·대응 지침 본격 시행
울산, 전기차 화재예방·대응 지침 본격 시행
  • 정인준
  • 승인 2024.03.03 2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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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실외 충전소·주차구역·소방시설 지원… “현장 목소리 담아 정책 실효성 높일 것”
울산시는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전용 주차구역의 화재 예방 및 대응 지침’을 마련해 이달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울산시는 전기자동차 화재로 인한 시민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어 시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대응 지침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전기자동차의 경우 내연기관차와 화재 발생비율(0.01%)은 유사하나, 화재 발생 시 진압이 어렵고, 오랜 시간이 소요된다는 특수성이 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공동주택지원 부서는 공동주택에 지상 공간을 활용해 전기자동차 관련 시설의 설치 및 화재 발생 시 즉각 대응할 수 있는 소방시설을 설치할 경우 행정 및 재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주택허가 부서는 신규 건축 및 주택의 심의·승인·허가 과정에서 전기자동차 관련 시설의 실외 또는 지상 설치를 적극 권고하고 불가피하게 지하에 설치할 때에는 별도의 기준(가이드라인)에 맞게 설치하도록 한다.

예방안전 및 119재난대응 부서는 현장 화재 대응력 제고와 신속한 대응을 위한 맞춤형 정기 소방 훈련과 공동주택 관계자에 대한 소방 안전교육을 실시한다.

환경대기 부서에서는 안전 수칙 홍보 및 현황 전수 조사, 중앙정부의 신규 정책 등 상황변화에 맞는 전략 수정 등을 정기적으로 수행한다. 특히 공동주택 관계자에 대한 교육 및 홍보활동 등 공동주택 입주민의 안전을 위한 공동주택 표준 관리체계 마련을 권고하고 적극적인 행정 지원에 나선다.

울산시의 이같은 지침 마련은 지난해 8월 울산시 월간업무회의에서 김두겸 시장이 “전기차 화재에 따른 문제가 심각해 지고 있는 만큼, 지하에 있는 전기차 주차장을 지상으로 옮기는 현실적인 대책을 마련하라”는 지시에 따른 것이다.

공동주택의 경우 대부분의 충전시설이 지하에 있고, 주차구역 역시 지하에 있어 화재발생으로 인한 인명과 재산피해가 크기 때문이다.

하지만 전기차량의 안전을 위해 충전시설이나 주차구역을 지하에서 지상으로 옮기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었다.

공동주택에는 지상 주차장 대신 조경이나 운동시설을 조성하는 곳에 전기차 주차장을 만들기 위해서는 ‘법률적인 요건’을 충족해야 하면서, 입주민의 동의도 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이번 대응 지침은 건축·주택, 소방, 환경 부서가 협업하고 공동주택 관계자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 마련한 규정이다”며 “앞으로 실행 단계에서 관리자 및 울산시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 등의 다양한 현장 목소리를 담아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울산시에는 현재 460여곳의 공동주택에 2천300여개의 충전시설이 설치·운영 중에 있으며, 앞으로 2천600여개가 추가 설치될 예정이다. 또 신축 예정인 70여곳에도 2천여개가 추가로 설치될 계획이다.

정인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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