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검사는 위생용품의 안전성 확보와 시민 건강 수준 향상을 위해 마련됐으며, 울산시 및 5개 구군의 위생용품 제조업체 지도점검과 함께 실시된다.
검사 대상은 울산지역 내 제조·수입하는 위생용품을 비롯해 대형마트, 생활용품 판매점에서 판매되는 일회용 컵·숟가락·젓가락, 종이냅킨 등이다.
주요 검사 항목은 과망간산칼륨소비량, 포름알데히드, 납 및 형광증백제 등이다.
검사 결과 유해 물질이 기준 및 규격을 초과할 경우 제품명, 영업소 명칭, 위반 상세 내용을 처분기관에 통보하여 회수·폐기토록 할 예정이다. 정인준 기자
저작권자 © 울산제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