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공공기관 위탁사업 공정·적절성 검증”
“울산시 공공기관 위탁사업 공정·적절성 검증”
  • 정재환
  • 승인 2024.02.27 20:5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백현조 시의원, 집행 능률·책임성 향상 근거 조례 제정안 발의
울산시의회 백현조(사진) 의원은 울산시 사무의 일부를 공공기관 등에 위임하거나 위탁해 행정 집행의 능률성과 책임성을 높이고,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체계적인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울산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 제정안’을 발의했다고 27일 밝혔다.

민간위탁은 이미 관련 조례를 근거로 위탁사무에 대한 심의 및 감독이 이뤄지고 있으나, 공공성이 강조되는 공공위탁·대행에 대한 조례가 없어서 근거 마련이 필요했다.

조례안이 제정되면 앞으로 전액 국비사업을 제외한 1억원을 초과하는 공공기관 위탁·대행사무는 위탁 또는 대행하기 전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백 의원은 “울산시 공공기관 위탁사업비는 매년 증가해 2024년 본예산 기준 약 830억원을 넘어서고 있다”며 “사업별 심사·정산만 되고 있어서 공공기관 위탁을 총괄해 관리·감독해야 예산 낭비 여부를 잘 들여다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조례 제정으로 증가하고 있는 공공기관 위탁사무의 공정성·적절성 등을 검증해 투명하고 효율적인 공공위탁이 추진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강조했다.

조례안은 △사무의 위탁·대행 적정성 검토 △사무 성격에 따른 위탁·대행 제한 △의회의 사전동의 △민간위탁관리위원회의 공공기관 위탁·대행 심의위원회 대행 △위탁·대행 사무의 처리지침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백 의원 외 11명이 공동발의한 조례안은 28일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정재환 기자


인기기사
정치
사회
경제
스포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