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미세먼지 위기경보 ‘관심’ 이틀 이상 지속땐 ‘재택근무’ 권고
초미세먼지 위기경보 ‘관심’ 이틀 이상 지속땐 ‘재택근무’ 권고
  • 최주은
  • 승인 2024.02.27 2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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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미세먼지(PM2.5) 위기경보 ‘관심’ 단계가 이틀 이상 지속될 경우 임산부와 호흡기 질환자 등에 대한 재택근무가 권고된다.

27일 환경부에 따르면 봄철 초미세먼지 발생에 대응해 다음달 31일까지 범부처 총력 대응 체제를 가동하기로 했다. 정부는 연중 초미세먼지 농도가 가장 높은 3월에 맞춰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12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시행하는 미세먼지 저감책을 한층 강화해 총력대응방안이라는 이름으로 시행해왔다.

3월은 초미세먼지 농도가 가장 높아, ‘나쁨’(36㎍/㎥ 이상) 횟수가 가장 많은 달이다. 특히 기상청이 지난 23일 발표한 ‘3개월 전망’(3~5월)을 보면, 올해 3월 기온이 평년과 비슷(34%)하거나 높을(46%) 확률이 큰데다 고기압의 영향을 주로 받아 대기 정체로 인한 고농도 초미세먼지가 자주 발생할 가능성이 더 커보인다.

이번 총력 대응에 따라 정부는 초미세먼지 위기경보 ‘관심’ 단계가 이틀 이상 지속하거나 ‘주의’ 단계 이상 발령될 때는 임산부, 호흡기 질환자 등 민감 취약계층의 탄력적 근무 시행을 적극적으로 권고할 방침이다.

또 부산·인천·여수광양·울산 등 4대 항만에선 출입차량 제한속도(시속 10~40㎞) 준수 캠페인을 실시하고, 선박 연료유 기준에 대한 점검도 강화한다. 최주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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