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마시면 시비 걸고 노상방뇨 등 행패 50대 항소심서 징역 4→ 5개월
술 마시면 시비 걸고 노상방뇨 등 행패 50대 항소심서 징역 4→ 5개월
  • 이상길
  • 승인 2024.02.26 2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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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 없는 피해자 폭행, 경찰관 모욕 등 재범 위험 높아”
술을 마시면 애먼 사람들에게 시비를 걸고 노상 방뇨뿐 아니라 출동한 경찰관에게 상습적으로 욕설까지 해댄 50대가 항소심에서 형량이 늘었다.

울산지법 형사항소1-3부(이봉수 부장판사)는 폭행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A씨에게 징역 4개월이던 원심을 깨고 징역 5개월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아침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도 없이 택시 앞을 가로막은 후 발로 차며 욕설했다.

깜짝 놀란 택시 운전기사가 막아서자 A씨는 가슴을 밀쳐 폭행했다.

A씨는 또, 이 장면을 보고 있던 행인 B씨에게 다가가 뜬금없이 “마시고 있던 커피를 달라”고 막무가내로 요구하고, B씨가 거부하자 손으로 목 부위를 때렸다.

결국 경찰관이 출동해 인적 사항을 묻자, A씨는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경찰관에게 욕을 했다.

A씨는 술을 마시면 아무 곳에서나 드러누워 자고, 노상 방뇨하는가 하면 길을 걷다가 가게 앞에 있는 물건을 괜히 부수는 등 행패를 부리기도 했다.

신고받고 경찰관이 출동하면 어김없이 욕설했다.

1심 재판부는 A씨가 반성하는 점을 고려해 징역 4개월을 선고했으나, 검사는 형이 너무 가볍다며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가 재판받는 중에도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지르는 등 준법 의식이 매우 약하고, 피해 보상을 위해서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는 점 등을 들어 형량을 1개월 더 늘렸다.

항소심 재판부는 “아무런 잘못이 없는 피해자들을 폭행하고 경찰관까지 모욕했다”며 “재범 위험이 매우 높아 보인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이상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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