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체 15곳 대상 인허가 교육도
울산시 북구는 다음달 한 달 동안 북구 지역 신규 폐기물처리업체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폐기물처리업 컨설턴트 사업을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북구는 폐기물처리업 신규사업장의 업무미숙 및 환경법령 미숙지로 인한 불법행위는 물론 애로사항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선제적 행정 지원에 나서기로 하고, 최근 5년 내 허가가 난 북구 지역 폐기물처리업체 15개를 대상으로 컨설팅을 실시한다.
컨설팅에서는 폐기물 보관기준 및 처리기준, 폐기물처리업 변경신고 및 신청기준 등 관련법령과 폐기물 현장전송정보제도 등 최신 법령개정사항을 안내한다. 또 인·허가 관련 서류 사전검토 및 보관관련 관리실태 확인 등도 진행한다.
폐기물 인허가 담당자가 신규업체를 직접 찾아가 교육을 실시, 신규업체의 업무미숙으로 인한 불법행위를 사전에 방지하고 처리업체의 행정적 부담을 덜어준다는 계획이다.
최주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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