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트레스 DSR’적용에 대출한도 더 줄어든다
‘스트레스 DSR’적용에 대출한도 더 줄어든다
  • 이정민
  • 승인 2024.02.26 2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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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2단계 50%·내년 3단계에선 100% 높아져… 2단계부터 2금융권 적용·금리인상
금융소비자가 빌릴 수 있는 대출한도가 크게 줄어든다.

26일부터 은행권에서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처음 시행했기 때문이다.

특히 연초 상당 폭 불어난 가계부채 억제를 위해 금리도 오르고 있어 은행 대출 문은 앞으로 더욱 높아질 전망이다.

금융권에 따르면 은행권은 26일부터 신규 취급 주택담보대출(오피스텔 포함)의 DSR을 ‘스트레스 금리’를 기준으로 산출한다.

DSR은 대출받는 사람의 전체 금융부채 원리금 부담이 소득과 비교해 어느 정도 수준인지 가늠하기 위한 지표다.

현재 은행권의 경우 대출자의 DSR이 40%를 넘지 않는 한도 안에서만 대출을 내줄 수 있으며 현재 실제 금리를 기준으로 DSR을 산정했다.

하지만 26일부터는 실제 금리에 향후 잠재적 인상 폭까지 더한 더 높은 금리(스트레스 금리)를 기준으로 DSR을 따진다.

이는 향후 금리 인상 가능성까지 고려해 대출자의 상환 능력을 보수적으로 평가하겠다는 뜻이다.

시장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올 상반기는 25%, 하반기 50%, 내년 100%를 단계별로 확대 적용한다.

금융 당국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연 소득 5천만원인 차주가 변동금리로 30년 만기 분할상환 대출을 받는다고 할 때 기존 DSR 기준 대출한도는 3억3천만원이다.

그러나 스트레스 금리(1.5%)를 적용하면 내년 상반기 대출한도는 3억1천500만원(가산금리 25% 적용)으로 1천500만원 줄어든다.

또한 올해 하반기 이후 스트레스 DS R 체계가 2단계(2024년 7월 1일~12월 31일), 3단계(2025년 1월 1일 이후)로 넘어가면 대출 한도 축소 폭은 더 커진다.

스트레스 금리의 반영 비율이 1단계 25%에서 2단계 50%, 3단계 100%로 갈수록 높아지는 탓이다.

이에 따라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스트레스 DSR 이전 3억4천500만원이라면, 스트레스 DSR 1단계에서는 3억2천800만원, 2단계 3억1천200만원, 3단계 2억8천400만원 등으로 지속적으로 줄어들게 된다.

특히 2단계부터는 은행권 주담대뿐 아니라 은행권 신용대출과 은행 외 2금융권 주담대에도 스트레스 DSR이 적용되며, 3단계에서는 적용 범위가 모든 가계대출로 넓어진다.

이처럼 최근 은행권의 주담대 금리 인상도 맞물리면서 대출 창구는 더 좁아질 전망이다.

우리은행은 오는 28일부터 전세자금대출을 포함한 주택담보대출의 금리를 상품에 따라 0.10~0.30%p 올릴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처럼 은행들이 코픽스나 은행채 등 지표금리 흐름과 상관없이 가산금리를 더하거나 우대금리를 깎아 금리를 올리는 것은 대환대출 인프라를 통한 ‘갈아타기 대출’ 유치 경쟁 등으로 연초부터 가계대출이 적지 않게 불어났기 때문이다.

앞서 지난 22일 기준 5대 은행(KB·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가계대출 잔액은 695조1천303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말(692조4천94억원)과 비교해 2조7천209억원(0.39%) 늘어난 규모다. 이정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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