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학교 금연구역 30m 이내로 확대
울산 학교 금연구역 30m 이내로 확대
  • 정재환
  • 승인 2024.02.25 1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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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룡 부의장, ‘울산시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조례’ 개정안 발의
울산시가 유동인구가 많은 횡단보도 인근 5m 이내 구역과 대규모 화재에 취약한 주유소, 충전소 등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게 됐다.

울산시의회 이성룡 부의장은 이같은 내용의 ‘울산시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조례’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25일 밝혔다.

기존 조례는 횡단보도 지역과 다량의 화기가 밀집된 주유소, 충전소 등이 금연구역으로 지정되지 않아 간접흡연 및 화재에 취약한 실정이었다.

이에 최근 개정된 ‘국민건강증진법’은 금연구역 관련 조항을 반영해, 횡단보도와 화재에 취약한 주유소, 가스 충전소, 전기충전소 등을 금연구역으로 추가 지정했다.

또한 기존에 유치원과 어린이집 경계선으로부터 10m 이내 구역이 금연구역으로 지정됐으나, 이번 개정으로 초·중·고등학교 주변까지 포함하고 그 범위도 30m 이내로 확대됐다.

이 부의장은 “흡연으로 인한 화재 및 폭발 등의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간접흡연 피해를 최소화해 시민들에게 건강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흡연은 개인의 선택이지만, 공공장소에서의 금연은 필수적”이라며, “특히 어린이들이 많이 오가는 유치원이나 학교 등 교육시설 주변은 더 넓게 금연구역으로 보호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개정 조례안 주요 내용은 △어린이집, 초·중·고교 경계 30m 이내 △횡단보도 및 횡단보도와 접하는 보도의 경계선으로부터 5m 이내 △석유판매업을 하는 주유소와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을 하는 충전소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등을 금연구역으로 하는 것이다.

개정안은 지난 23일 시의회 환경복지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됐으며, 오는 28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될 예정이다.

정재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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