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선거운동에 지역 총선 ‘혼탁양상’
불법선거운동에 지역 총선 ‘혼탁양상’
  • 정재환
  • 승인 2024.02.25 1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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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남구을 경선 관련 명의 도용 불법 문자발송 신고접수
동구 이장우 후보, 김태선 후보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신고
4·10 총선을 45일 앞두고 경선 또는 본선에 진출한 울산 여야 후보들이 불법선거운동과 허위사실 유포 등으로 고발전을 벌이는 등 혼탁양상을 보이고 있다.

25일 울산시선관위에 따르면 국민의힘 남구을 경선과 관련 유력인사의 이름을 도용한 불법 지지 문자메시지를 조사해 달라는 신고가 지난 23일 접수됐다.

접수된 신고 내용에 따르면 남구을 지역 국민의힘 책임당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박 모씨가 본인 이름이 아닌 지역 유력인사인 김 모(전 울산시의원)씨의 이름을 사칭해 총선 후보자 A씨에 대한 지지를 요청하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대량 발송했다.

박 씨는 현재 A후보자의 선거캠프에서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역 유력인사의 이름을 사칭해 문자메시지를 발송했다면, 진실에 반하는 이름을 사용한 불법선거일뿐 아니라 특정 후보에게 유리하도록 계획적 의도를 갖고 악의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한 것이라는 게 신고인의 주장이다.

특히 스마트폰 사용이 미숙한 어르신들을 집중 겨냥해 다량 발송된 것은 아닌지 의심되고 있어 상당히 계획적이고 치밀하게 진행된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지적했다.

공직선거법 제253조(성명 등 허위표시죄)는 당선되거나 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진실에 반하는 성명·명칭 또는 신분의 표시를 해 전기통신의 방법에 의한 통신을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또 공직선거법 제250조 1항(허위사실공표죄)은 특정인의 지지 여부 등에 관해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신고인은 “당내 경선을 앞둔 시점에서 이같은 행위는 유권자의 공정하고 합리적인 판단을 방해하고,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크게 훼손한다”며 “공정하고 깨끗한 경선을 위해서라도 불법혐의자가 진실에 반하는 문제메시지를 발송한 의도, 대상, 발송량, 방법은 물론 그 배후까지 철저히 조사해 발본색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울산 동구 지역구에 출마한 이장우 노동당 후보는 지난 21일 김태선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허위사실 유포와 비방 혐의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했다.

이 후보에 따르면 김 후보는 21일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방송 중 ‘이장우 후보에게 단일화를 계속 요구하고 있다’, ‘밥 한번 먹자고 했지만 끝까지 도망다니며 단일화를 거부하고 있다’란 취지의 발언을 했다.

이 후보는 “지금까지 김 후보가 공식적으로 후보 단일화를 요구하거나 얘기한 적이 없고, 저에게 단일화를 제안한 적도 없다”며 “그런데도 인터넷 방송을 통해 후보 단일화를 요구했다는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고 주장했다.

또 “지난해 9월께 식사 제안을 받았을 때 ‘밥은 됐고 막걸리나 한 잔 하자’는 취지로 답했던 적은 있고 이후 10월께 식사를 한 적이 있다”면서 “김 후보는 공식, 비공식 모두 포함해 지난해 9월 이후 식사나 만남을 제안한 적이 없는데도 ‘끝까지 도망다니고 있다’는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고 덧붙였다.

이 후보측은 “김 후보는 단일화 제안을 한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영향력이 큰 방송을 통해 이 후보를 심각하게 조롱하고 비방했다”며 “선관위의 사건 조사와 처분을 보며 공식적으로 대응할 예정이며, 다시는 이러한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엄정한 조치를 촉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재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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