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형사3단독 이재욱 부장판사는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2022년 8월 저녁 119로 전화해 “울산 남구 전통시장에 불이 났다. 불꽃이랑 연기가 보인다”고 신고했다.
이 신고 때문에 소방차 9대, 구급차 2대, 소방관 30명가량이 현장으로 출동했으나 거짓으로 드러나 헛걸음해야 했다.
A씨는 또, 같은 날 112로 전화해 “벌금 수배자다. 나를 잡아가라”고 신고했다.
이번에는 지구대 경찰관들이 순찰차를 타고 현장으로 출동했으나 A씨는 수배자가 아니었다.
A씨는 자신이 거주하는 여관에서 지인 B씨 등과 함께 술을 마시면서 돈 문제로 다투다가 소주병을 집어던져 B씨 손가락을 다치게 한 혐의로도 함께 재판받았다.
재판부는 “두 번이나 허위 신고로 치안과 소방 활동을 방해해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손가락을 다친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며 선고 이유를 밝혔다. 이상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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