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룡 의원 “주유소·충전소도 금연구역”
이성룡 의원 “주유소·충전소도 금연구역”
  • 울산제일일보
  • 승인 2024.02.25 1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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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의회 이성룡 부의장(이하 ‘의원’)이 의미 있는 조례안을 발의해 관심이 간다. ‘울산광역시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피해방지 일부개정조례안’이 그것으로, 금연구역 지정 대상에 ‘건널목(횡단보도) 인근 5m 안’과 ‘주유소·충전소’도 포함돼 눈길을 끈다.

조례안을 대표로 발의한 이 의원의 목적의식은 뚜렷하다. 흡연으로 인한 화재나 폭발 사고를 미리 막고, 간접흡연 피해를 줄여 시민들에게 건강한 환경을 돌려드리겠다는 것이다. 그럴만한 배경과 이유도 있다. 개정된 「국민건강증진법」의 ‘금연구역’ 조항을 반영하고, 건널목과 불이 나기 쉬운 주유소·가스충전소·전기충전소를 금연구역으로 추가 지정하기 위해서라고 했다.

이 의원도 지적했듯, 현행 조례에는 건널목 구역과 화기가 곳곳에 널려 있는 주유소·충전소 구역이 금연구역으로 지정돼 있지 않다 보니 간접흡연과 화재 위험에 노출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었다. 또 현행 조례는 ‘유치원·어린이집 경계선에서 10m 안쪽’만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있다. 개정안은 금연구역을 ‘초·중·고 주변’까지 포함하고 범위도 ‘30m 안쪽’으로 20m 더 넓혔다.

사실, 주유소와 충전소는 누가 보더라도 화재에 취약한 공간이다. 그런데도 ‘금연구역’으로 지정되지 못한 탓에 ‘주유기나 충전기 가까이에서 담배를 피워도 되는’ 구역으로 인식돼 온 것이 사실이다. 이 불편한 진실을 누군가는 바로잡아야 했다. 그 일을 이성룡 의원이 마침내 해낸 셈이다. ‘총대를 메는’ 심경이었을 것이다.

이 의원이 발의한 개정조례안에서 특정한 금연구역은 ‘△어린이집, 초·중·고교 경계 30m 이내 △건널목 및 건널목과 접하는 보도의 경계선으로부터 5m 이내 △석유판매업을 하는 주유소와 액화석유가스(LPG) 충전사업을 하는 충전소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등’이다. 지난 23일 환경복지위원회 심사를 통과한 이 조례안은 오는 28일 제2차 본회의 결과만 남겨두고 있다. 이 조례안이 시의원 전원 찬성, 만장일치로 통과될 것으로 기대해 마지않는다.

이성룡 의원의 말을 덧붙인다. “흡연은 개인의 선택이지만, 공공장소에서의 금연은 필수적이다. 특히 어린이들이 많이 오가는 유치원이나 학교 등 교육시설 주변은 더 넓게 금연구역으로 보호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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