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상의, 권익위에 “HD현대重 입찰 참여기회 달라”
울산상의, 권익위에 “HD현대重 입찰 참여기회 달라”
  • 이정민
  • 승인 2024.02.22 2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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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기 호위함 사업 탈락’ 고충민원 기각… 지역경제 부정적 영향 우려 목소리
국민권익위가 지난해 HD현대중공업이 해군 차기 호위함 2척 건조 사업 입찰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탈락한 데 불복해 신청한 고충 민원을 기각했다.

이에 22일 울산상공회의소는 방위사업청에 HD현대중공업이 함정사업 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달라는 건의서를 발송했다.

앞서 지난해 7월 14일 방사청은 해군 차기 호위함인 울산급 배치3 5·6번함 건조 사업의 우선협상자로 HD현대중공업의 경쟁업체인 한화오션을 선정했다.

이 과정에서 HD현대중공업이 2013년 함정 연구개발 자료를 불법 촬영한 사건에 따른 보안사고 감점 1.8점이 적용됐다.

방사청의 함정산업 제안서 평가는 대부분 1점 미만으로 당락이 결정되기에 HD현대중공업은 향후 2년 가까이 함정 수주가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다.

HD현대중공업 측은 방서청에 감점 폭에 대한 이의를 제기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며, 지난해 8월 각각 법원과 권익위에 낸 가처분 신청과 고충 민원도 모두 기각됐다.

이에 울산상의는 방사청에 HD현대중공업이 함정사업 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달라는 건의서를 발송했다.

울산상의는 “방사청은 오는 27일 계약심의위원회를 개최해 HD현대중공업의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여부를 논의할 예정으로 알고 있다. 만약 입찰 참가 자격이 제한된다면 연간 1조 원대 매출이 발생하는 특수선 사업 부문을 축소해 양질의 일자리 감소·지역경제 위축 등 부정적 영향도 예상된다”고 건의 배경을 밝혔다.

또한 “국가계약법 제27조에 따른 제척 기간(5년)이 이미 지나 법률상 입찰 참가 제한 요건에 부합하지 않음에도 HD현대중공업의 입찰 참가 자격을 배제하는 추가 조치는 이중 처벌에 해당할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한편 고충 민원 기각 소식에 대해 HD현대중공업 관계자는 “고충 민원 신청은 불합리한 보안사고 감점제도에 관한 건이며 절박감으로 취할 수밖에 없었던 불가피한 조치였기에 매우 유감”이라며 “향후에도 불합리한 보안사고 감점제도로 인해 발생할 독과점 문제와 함정 분야 경쟁력 약화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문제를 제기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정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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