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구, 어려운 민원처리 돕는 민원후견인제 도입
남구, 어려운 민원처리 돕는 민원후견인제 도입
  • 강귀일
  • 승인 2024.02.22 2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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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합·10일 이상 소요 인허가 민원에 지원… “만족도 향상 기대”
울산시 남구가 어려운 민원을 처리하려는 민원인을 공무원이 도와주는 민원후견인제를 운영한다고 22일 밝혔다.

이에 따라 남구는 행정 전문성을 갖춘 담당 계장을 후견인으로 지정해 민원이 친절하고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민원후견인은 민원처리 방법 전반에 관한 민원인과의 상담, 관련부서 협의, 민원서류 보완, 민원처리 과정 및 결과 안내 등을 지원한다. 대상 민원은 △여러 부서가 관련된 복합민원 △10일 이상 소요되는 인·허가 민원으로 민원인의 요청이 있는 경우 민원후견인을 지원한다.

예를 들면, 고압가스 관련 허가 민원은 경제정책과 에너지산업 주무관이 민원후견인으로 지정될 수 있다. 하천점용허가 민원은 건설과 치수주무관, 건축신고와 허가 관련 민원은 건축허가과 건축허가 주무관, 주택조합 설립인가 민원은 건축허가과 주택허가 주무관 등이 민원후견인을 맡을 수 있다.

서동욱 남구청장은 이와 관련해 “행정 경험이 풍부한 공무원을 중심으로 민원후견인제를 운영해 민원 불편사항을 해소해 민원 만족도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강귀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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