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구 방어화정지구 도시개발사업 ‘재심의’결정
동구 방어화정지구 도시개발사업 ‘재심의’결정
  • 서유덕
  • 승인 2024.02.22 2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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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지역·기반시설 계획 재검토 필요… 추진위원회 “지적 내용 설계에 반영할 것”
울산시는 22일 울산시청 1별관 3층 회의실에서 안효대 울산시 경제부시장 주재로 심의 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2024년 제2회 도시계획 위원회’를 갖고 안건을 심의했다. 사진제공=울산시
울산시는 22일 울산시청 1별관 3층 회의실에서 안효대 울산시 경제부시장 주재로 심의 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2024년 제2회 도시계획 위원회’를 갖고 안건을 심의했다. 사진제공=울산시

울산시 동구 화정동 일원에 1천108가구의 공동주택단지를 조성하는 방어화정지구 도시개발사업이 울산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재심의 결정이 내려졌다.

울산시 도시계획위원회는 22일 올해 제2회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방어화정지구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의 건’을 심의, ‘재심의’ 결정을 내렸다.

도시계획위원회는 이날 심의에서 용도지역 및 기반시설 계획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재심의 결정을 내렸다.

방어화정지구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의 건은 동구 산 165-1 일원에 1천108가구(공동 1천78가구, 단독 22가구, 준주거 8가구)의 공동주택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부지는 주거용지 5만5천569㎡, 기반시설 4만4천984㎡ 등 총 10만553㎡이며, 수용인구는 2천570명이다.

사업은 (가칭)방어화정지구 도시개발추진위원회가 추진하고 있다.

위원회는 지난해 4월 동구로부터 도시개발구역 지정에 대한 수용을 통보받았다. 이어 동구는 같은해 8월 울산시에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요청했으며, 지난달 경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쳤다.

추진위원회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에서 지적된 내용들을 설계에 반영해 재심의를 받을 계획이다.

재심의를 통과하면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 및 고시, 조합설립인가 및 사업시행자 지정, 환경영향평가, 교통영향평가, 실시계획인가 등을 거쳐 공사에 착수한다.

동구지역에는 화정1지구(화정동 산12번지 일원), 화정2지구(화정동 산192-4번지 일원) 도시개발사업도 진행 중이다. 방어화정지구, 화정1·2지구 사업이 완료되면 7천500여명의 유입이 기대된다. 서유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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