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찾은 윤석열 대통령 “GB 화끈하게 풀겠다”
울산 찾은 윤석열 대통령 “GB 화끈하게 풀겠다”
  • 정인준
  • 승인 2024.02.21 22:21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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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ECO서 13번째 민생토론회… 100만㎡ 지자체장 해제권한 국토부 사전협의제 언급없어 아쉬움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울산시 울주군 울산전시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열세 번째, 다시 대한민국! 울산과 대한민국의 새로운 도약’에서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의 토지규제 개선방안에 대한 보고를 듣고 있다. 사진=울산사진공동취재단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울산시 울주군 울산전시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열세 번째, 다시 대한민국! 울산과 대한민국의 새로운 도약’에서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의 토지규제 개선방안에 대한 보고를 듣고 있다. 사진=울산사진공동취재단

윤석열 대통령이 울산지역 개발제한 해제 구역을 “화끈하게 풀겠다”고 밝혔다. 21일 울산전시컨벤션(UECO)에서 ‘다시 대한민국! 울산과 대한민국의 새로운 도약’이란 슬로건으로 개최된 13번째 민생토론회장에서다.

하지만 윤 대통령의 이 같은 약속은 절반만 충족된 사안이다. 지난해부터 전국 시도지자체의 초미의 관심사안인 개발제한구역 해제 관련 규제완화 정책은 이날 처음으로 발표됐지만 지자체 기대와 달리 뚜껑을 열었더니 ‘설익은 솥밥’ 이었다.

이날 개최된 민생토론회에는 윤석열 대통령 등 정부 관계자와 김두겸 울산시장, 기업체 대표, 학생 대표, 시민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토론회는 윤대통령의 모두 발언에 이어 국무조정실장의 토지 이용 규제 완화 관련 토론 주제 발표와 △1부 개발제한구역 규제 완화 △2부 농지 규제 완화 △3부 울산지역 현안 토론 등으로 진행됐다.

윤 대통령은 모두 발언에서 “박정희 대통령이 1962년 울산을 특정공업지구로 지정하면서 공업도시 울산의 역사가 시작됐다”며 “60여년 동안 울산은 대한민국 경제의 멈추지 않는 심장으로 산업 발전을 이끌어왔다”고 밝혔다.

이어 윤 대통령은 “울산이 기술 혁명 시대를 맞아 새로운 도전에 직면해 있다”고 평가하고 “울산과 대한민국이 다시 도약할 기회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윤대통령의 모두발언에 이어 국무조정실 방기선 실장이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규제 개편과 농지규제 개선 등에 대한 세부 내용을 담은 ‘토지이용 자유의 확대’ 방안에 대해 발표했다. 정부가 대책을 마련해 그린벨트 규제를 개편한 건 1970년대 관련법 제정이후 처음이다.

국조실에 따르면 개발제한구역 규제 개편 방안은 △지역이 비교 우위에 있는 전략산업을 추진할 때 지역별 해제 총량 예외 인정 △환경등급 1~2등급지 대체지 지정 조건 개발 허용 등이다. 또 농지규제 개선 분야는 △농지에 스마트팜과 같은 수직농장 설치 △소규모 농업진흥지역(자투리 농지) 정비 추진 △농지에 (가칭)농촌체류형 쉼터 설치 허용 등이다.

이같은 정부 발표는 울산의 경우 아쉬움과 화끈함이 교차했다. 아쉬운 점은 개발제한구역 규제 개편 방안에서 지난해 정부가 지방자치단체장의 그린벨트 해제 권한을 30만㎡에서 100만㎡로 확대하면서 국토부 사전협의 조건부란 당구장(※) 표시를 없애는 방안이 언급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울산시는 산업단지 조성 등을 위한 그린벨트 해제가 시급한 실정이다. 그래서 울산시는 지방정부협의회 차원에서 그린벨트 해제 문제를 지속적으로 건의해 왔고, 지난해 지방정부의 해제 권한 확대를 이끌어 냈지만 당구장 표시가 붙어 있는 조건부였다. 사전협의를 거치는 과정이 어렵고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시는 이 사전협의라는 조건을 없애기 위해 대정부 설득을 벌여 지난해 7월과 11월 두 차례 울산을 방문한 국토부 원희룡 장관에 건의해 “정부가 뜸을 잘 들인 솥밥을 짓고 뚜껑을 윤석열 대통령이 열게 하겠다”는 긍정신호를 받아냈다.

그러나 뚜껑을 열었더니 ‘사전협의 제도 개선 언급이 없어’ 설익은 솥밥이었던 것이다.

그렇더라도 실익은 컸다. 정부의 두번째 방안인 환경등급 1~2등급지라도 대체지 조성을 조건으로 해제가 가능하게 된 것이다. 환경등급 규제는 획일적 규제로 1990년도에 도입돼 20년동안 요지부동으로 있어 왔다. 이 안에 따르면 수림이 무성한 환경등급 1~2급지라도 대체지 조성으로 개발이 가능해 진다.

첫번째 방안인 전략산업 해제총량 예외 인정부분은 울산에겐 실익이 없다. 현재 울산지역 그린벨트 지정구역은 268.7㎢로 이중 38.1㎢가 총량인데 현재 23.1㎢만 개발돼 여유분이 많기 때문이다. 다만 이 규제완화 방안은 부산이나 대구, 광주 등 총량 여유분이 없는 타도시에는 큰 도움이될 전망이다.

이와 함께 정부가 발표한 농지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 개선된 방안은 울산시가 정부에 건의한 내용이 그대로 반영됐다. 또 울산시가 현안사업으로 건의한 내용은 이날 정부가 사전 준비로 모두 반영됐다.

정인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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