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체납액 643억원 정리 목표 징수활동 시작
울산시, 체납액 643억원 정리 목표 징수활동 시작
  • 정인준
  • 승인 2024.02.21 2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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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세외수입 체납액 정리대책 보고회

울산시는 ‘2024년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액 정리대책 보고회’를 개최하고 본격적인 체납액 징수 활동을 시작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날 보고회는 울산시와 구·군 체납업무 관계자 등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해 정리실적과 주요 징수활동 성과, 올해 추진방향과 중점 추진사항 보고, 울산시와 구·군의 우수사례 및 신규시책 공유 등으로 진행됐다.

시에 따르면 올해 지방세 등 체납액 정리 목표액은 643억원이다. 이는 지방세 이월체납액 672억원의 54%인 363억원, 세외수입 이월체납액 1천2억원의 28%인 280억원을 합한 금액이다.

시는 올해 목표 달성을 위해 체납액 일제정리기간 운영, 고액체납자 실태조사, 가택수색 및 동산압류 실시, ‘특정금융거래정보’ 등을 활용한 은닉재산 추적과 현년도 발생 고액체납자에 대한 신속한 채권 확보 등을 추진한다.

또 신규시책으로 특허권, 실용신안권 등 산업재산권과 골프회원권, 콘도회원권 등 레저용재산에 대한 일제조사와 압류에도 나선다.

이밖에 3월부터 대포차로 의심되는 고질체납차량에 대한 일제조사와 집중단속을 실시하고, 8월까지 공영주차장 ‘지갑없는 주차장 구축사업’과 연계한 체납차량 영치시스템을 25개소에서 70개소로 확대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일시적 경제적 위기로 납부가 어려운 영세기업?소상공인?생계형 체납자의 경우 납부이행을 전제로 분납 유도, 체납처분 유예, 영치번호판 일시 반환 등 경제회생을 지원하고, 생계유지 곤란자와 복지 위기 가구는 복지부서에 연계할 방침이다.

지난해 울산시는 장기간 누적된 물가부담과 고금리에 경기침체까지 겹치는 등 어려운 징수 여건에도 불구하고 지방세 303억원, 세외수입 237억원을 각각 정리하는 성과를 거뒀다.

울산시 관계자는 “납부 여력이 있음에도 고의로 세금납부를 회피하는 고질·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엄격한 체납처분과 행정제재를 가해 조세정의를 바로 세워 나가겠다”고 밝혔다.

정인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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