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알콜산업 울산공장 사태 ‘강대강 대치’
한국알콜산업 울산공장 사태 ‘강대강 대치’
  • 이상길
  • 승인 2024.02.21 2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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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연대 “한국알콜, 운송사 책임 넘기지 말고 직접교섭
부당해고 당한 조합원 복직시키고 책임자 처벌해야”

-한국알콜 “화물연대 주장한 내용 법률상 의무 없는 요구
불법파업도 모자라 불법 공장점거 고공농성 즉각중단”
민주노총 울산본부를 비롯한 지역 시민사회노동단체들이 21일 울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한국알콜산업 울산공장 운송거부 사태의 조속한 해결을 촉구하고 있다. 사진제공=울산시
민주노총 울산본부를 비롯한 지역 시민사회노동단체들이 21일 울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한국알콜산업 울산공장 운송거부 사태의 조속한 해결을 촉구하고 있다. 사진제공=울산시

한국알콜산업 울산공장 운송거부 사태가 한국알콜과 화물연대 간 강대강 대치로 확산일로를 걷고 있다. 고공농성 시작 나흘째를 맞아 화물연대가 지역 시민사회단체들과 함께 대대적인 기자회견을 갖고 부당해고를 규탄한 가운데 한국알콜측도 이례적으로 입장을 밝혔다.

민주노총 울산본부를 비롯한 지역 시민사회노동단체들은 21일 울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한국알콜산업의 화물연대 조합원에 대한 부당해고를 규탄한다”고 밝혔다.

또 “조합원들의 원직 복직과 고공 농성자에 대한 음식물과 방한용품 등 생활필수품 반입을 허용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부당해고를 당한 조합원을 복직시키고 폭력 사태에 대한 제대로 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하면 해결될 일”이라며 “실질적인 고용·배차 권한을 가지고 있는 한국알콜산업은 더 이상 운송사에 책임을 떠넘기지 말고 직접교섭을 통해 최대한 빠른 시간 내 사태 해결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앞서 화물연대 소속 간부 조합원 2명은 노조원 복직을 요구하며 지난 17일부터 한국알콜산업 울산공장 배기가스 연소탑에 올라 고공농성에 들어갔다.

이런 가운데 이날 한국알콜도 별도의 보도자료를 내고 반박에 나섰다.

한국알콜측은 “화물연대 간부가 비조합원 기사를 폭행하고, 정작 폭행당사자는 운송업체에게 퇴사의사를 전달했으나, 화물연대 집행부에서 퇴사를 하지 못하도록 하고 운송회사와 한국알콜에 대해 복직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설명했다.

이어 “따라서 불법파업도 모자라 불법 공장점거를 통해 화물연대가 주장하는 내용은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고 법률상 아무런 의무가 없는 요구로써 수용 불가능한 주장”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공장 점거 행위는 물론 연소타워의 농성은 생명의 위험이 있는 행위로써 즉각 중단돼야 한다”며 경찰의 협조를 당부했다.

한편 화물연대 한국알콜지회는 지난달 5일부터 한국알콜산업 울산공장 앞에서 비조합원 폭행 사건으로 물의를 일으켜 회사를 그만둔 A조합원의 복직을 요구하고 있다. 지난 5일 부분적으로 화물 운송을 거부했으며, 지난달 13일부터 전면 운송 거부에 나선 상태다.

한국알콜산업은 국내 유일 공업용 에탄올 및 초산에틸 생산 업체로 국내 주정 시장 점유율의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기업이다. 하루 평균 370t을 생산했지만 노조의 운송 거부로 출하에 차질이 생기면서 노조의 운송거부 이후부터는 생산량을 150t으로 줄인 상태. 그로 인해 하루 3억여원 가량의 매출 손실이 발생하고 있다는 게 사측의 설명이다.

이상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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