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 도로명 주소 신청 절차·시스템 개선된다
건물 도로명 주소 신청 절차·시스템 개선된다
  • 서유덕
  • 승인 2024.02.21 22:0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신축땐 지방자치단체서 주소 부여
행정안전부와 국토교통부는 올해 하반기부터 건축물 신축 시 착공신고가 완료되면 건축주가 신청하지 않아도 지방자치단체가 건물주소를 부여하도록 업무절차와 시스템을 개선한다고 21일 밝혔다.

그동안 건물 신축 시 건축주가 건축법에 따라 지자체 건축 담당 부서에 착공신고를 하고, 도로명주소법에 따라 주소 담당부서에 건물주소 부여를 따로 신청해야 했다.

이를 위해 건축주는 지자체를 여러 번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다수 민원 포털사이트를 접속해야 했다.

특히 건물 사용승인(준공)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먼저 건물주소를 부여 받아야 하는데, 건축주가 주소 부여 신청을 미리 하지 못하면 준공 신청이 최대 14일 늦어지는 불편도 있었다.

이같은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건축 담당부서가 착공신고를 접수하면 주소 담당부서에 민원정보가 실시간 통보되고, 업무 담당자가 주소 직권 부여에 즉시 착수하도록 업무절차가 변경된다. 서유덕 기자


인기기사
정치
사회
경제
스포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