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1인 가구 1년간 월세 20만원 지원한다
국토부, 1인 가구 1년간 월세 20만원 지원한다
  • 이정민
  • 승인 2024.02.21 2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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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소득 134만원·중위 소득 60%이하 만 19~34세에 지급… 26일부터 신청
1인 가구 기준으로 월 소득이 134만원 이하인 청년이라면 매달 월세 20만원을 1년간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26일부터 ‘2차 청년 월세 특별지원’에 대한 신청을 받는다고 21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부모와 별도로 거주하는 만 19~34세의 무주택 청년층이다.

국토부는 보증금 5천만원 이하, 월세 70만원 이하인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최대 20만원의 월세를 12개월 동안 지원할 계획이다.

월세 기준액을 보면 1차 특별지원 때의 60만원에서 70만원으로 확대했다.

1차 특별지원이나 지자체 사업을 통해 월세를 지원받았더라도 지원이 종료됐다면 또 신청할 수 있다

지원 대상은 청년 가구 중 기준 중위소득이 60%(1인 가구 기준 월 134만원) 이하이고, 재산 가액이 1억2천200만원 이하이면 신청할 수 있다.

또 부모 등을 포함한 원가구는 중위소득이 100% 이하(3인 가구 기준 월 471만원) 이하, 재산가액은 4억7천만원 이하여야 한다.

앞서 국회 국토교통위는 ‘1차 청년 월세 특별지원’ 시행 당시 신청액이 목표치에 못 미치자 정부에 지원 대상 기준을 중위소득 60% 이하에서 80% 이하로 상향하는 방안의 검토를 요구했다.

그러나 소득·자산 기준은 1차 지원 때와 동일하게 유지됐다.

대신 지원 대상 청년이 청약통장에 가입해야 한다는 조건이 추가됐다.

이에 따라 월세 지원 신청 때 청약통장 가입 여부(최초 납입금 2만원)를 확인받아야 한다. 추후 납입액은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

이 청약통장 요건은 청년층이 청약통장에 가입해 ‘내 집 마련’을 유도하는 ‘주거 사다리 지원’ 차원에서 붙였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앞서 정부는 2022년 8월부터 1년간 진행한 청년 월세 특별지원 1차 사업으로 총 9만7천명에게 월세를 지원했지만, 당초15만2천명을 지원하겠다는 계획보다 낮은 실적이다.

이정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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