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 안고 운전하면 사고위험 4.6배↑’
‘반려동물 안고 운전하면 사고위험 4.6배↑’
  • 울산제일일보
  • 승인 2024.02.21 2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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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을 안고 운전하면 교통사고 위험이 4.6배나 커진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한국교통안전공단이 21일 내놓은 자료(‘2024년 개인택시 양수요건 교육 분석 결과’)이니 제법 믿을 만할 것이다.

한국교통안전공단(이하 공단)은 그 이유를 이렇게 간추렸다. “반려동물을 안고 운전하면 △전방 시야가 가려지고 △집중력이 분산되고 △대처능력이 떨어지는 데다 △반려동물의 돌발행동이 사고위험을 한층 더 높일 수 있다.” 공단은 개인택시 양수요건 교육을 지난달 9일부터 지난 2일까지 피교육생 669명을 대상으로 공간지각능력(주차), 종합운전능력(주행·제동)을 반려동물 동반 상태와 미동반 상태로 나눠 평가하는 방식으로 진행했다.

분석 결과 반려동물을 안고 운전할 경우 △의도하지 않은 차선이탈, △시간 내 과제 미수행과 같은 인지·반응·조작의 어려움이 생겨 사고 위험성이 높아졌다. 주차능력 평가에서, 반려동물 없이 운전할 때는 외부 경계선 침범이 0.286회에 코스운행시간이 124초였던 반면, 반려동물을 안고 운전할 때는 2.8회, 179.2초로 위험이 각각 9.7배와 1.4배 높아졌다.

주행·제동능력 평가 때도 일반 운전 때는 외부 경계선 침범이 0.38회, 코스운행시간이 106.7초였던 반면 반려동물을 동반했을 때는 2.4회, 164.9초로 위험증가율이 각각 6.3배, 1.5배로 나타났다. 전체 위험성 증가율은 평균 4.6배였다. 공단은 이 같은 결과(위험도)를 바탕으로 교통사고를 최소한으로 줄이려면 다음과 같이 하라고 권고했다. 즉 이동형 케이지와 운반상자 전용 안전벨트를 이용하고, 반려동물용 바닥 카시트를 사용하라는 것이다. 달리 말해, 반려동물을 운전석에서 분리해야 사고를 줄일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도로교통법 제39조 제5항에 따르면 모든 차의 운전자는 영유아나 동물을 안고 운전장치를 조작하거나 운전석 주위에 물건을 싣는 등 안전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상태로 운전을 해서는 안 된다. 이를 어기면 승합자동차는 5만원, 승용자동차는 4만원, 이륜자동차는 3만원, 자전거 등 손수레는 2만원의 범칙금을 물어야 한다. 또한, 반려동물을 데리고 다닐 때는 운전뿐 아니라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도 교통운반용 규격에 맞는 전용 운반상자를 활용해야 한다.

반려동물을 안고 운전하는 습관은 반려인구가 늘어나면서 나타난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그러나 반려동물을 동반함으로써 일어나는 교통사고는 그 주인과 반려동물은 물론 타인의 생명까지 위협할 수 있다. 최상의 방책은 법이 정한 원칙을 곧이곧대로 따르는 일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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