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구의회 상임위 통과한 ‘스쿨존 안전조례’
중구의회 상임위 통과한 ‘스쿨존 안전조례’
  • 울산제일일보
  • 승인 2024.02.20 2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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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중구의회가 의미 있는 조례의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안영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울산광역시 중구 어린이보호구역 등의 교통안전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그것이다.

이 조례안은 20일 열린 제261회 임시회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무난히 통과했다. 남은 것은 22일로 예정된 제261회 중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의 최종 의결이다.

이번 개정안은 어린이보호구역에 보행 약자(어린이·노인·장애인 등)를 위한 보도, 차도의 구분이 흐릿해 교통사고 위험이 큰 구간을 정비할 근거를 명시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조례에는 보호구역 관리계획 범위에 보도와 차도 구분에 관한 사항(제2조 제2호 3항)을 추가하고 보호구역 내 보도와 차도를 구분해서 설치하되 그 정비사업을 구청이 추진하거나 관할 도로관리청에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 새로 들어갔다.

“성안초등학교의 어린이보호구역에는 인도가 없어 학생들이 차도로 통학하는 등 위험성이 심각한 수준이다. 이번 개정조례 발의가 보도와 차도의 경계가 분명하지 않은 구간이나 통학로가 확보되지 않은 보호구역에서 정비사업이 조속히 이뤄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안영호 의원의 말이다.

지난해 10월 기준, 중구에는 초등학교 21곳, 유치원 27곳, 어린이집 8곳 등 모두 57곳이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돼 있다. 하지만 초등학교 내 어린이보호구역 21곳은 보도가 제대로 확보돼 있지 않고 차도를 통학로로 삼는 곳도 40%(9곳)나 된다.

안영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번 조례안은 기초의정활동을 어떻게 해야 호응을 받을 수 있는지, 본보기 사례를 보는 것 같아서 보기에도 좋다. 이번 조례안이 22일의 중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도 만장일치 통과로 이어지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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