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의회 산건위, 市도시계획 조례 개정안 원안 가결
울산시의회 산건위, 市도시계획 조례 개정안 원안 가결
  • 정재환
  • 승인 2024.02.20 2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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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 후 평균경사도 보완해야”

울산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가 20일 ‘울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해 원안 가결했다.

조례안은 타 시도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았던 개발행위 허가기준을 지역특성에 맞게 입목축적을 도시지역 100% 미만, 비도시지역 125% 미만으로 대폭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경제자유구역의 투자유치를 위해 상위법에서 정하고 있는 경제자유구역에서 해당 용도지역의 건폐율 또는 용적률을 일부 건축물을 제외하고 150%까지 확대했다.

지구단위계획을 적용받지 않는 공익 목적의 가설건축물과 전시를 위한 견본주택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 연장 횟수를 2회로 정했다.

또한 정부의 골재수급 및 품질개선방안에 따라 자연녹지지역에 골재선별·파쇄업종의 공장입지를 허용한다.

산건위는 이날 심사에서 “평균경사도는 그대로 유지됐는데 향후 입법 후 평균경사도에 대한 보완사항을 마련해 줄 것”과 “골재·선별 파쇄업 허가 전 분진 등에 대한 해결을 위한 허가조건을 부여하는 등 선제적 대응책을 마련해 줄 것”을 주문했다.

한편 울산시민연대는 이날 논평에서 “시의회 산업건설위가 난개발 특혜, 무차별 산림훼손, 주거인접지역 골재파쇄업 허가로 인한 시민피해 우려 입장에 동의하면서도 결국 시가 제출한 안에 만장일치로 통과시킨 것은 비판받아 마땅하다”고 유감을 표했다. 정재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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