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이 미래다
지방이 미래다
  • 울산제일일보
  • 승인 2024.02.20 2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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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이 나면 제주도로 보내고 사람이 나면 서울로 보내라’는 속담이 여전히 유효한 세상이다. 인구이동 관점에서 보면 이제는 그 개념이 서울에서 수도권으로 넓어졌다. 실제로 지난 2019년에는 수도권 인구가 지방 인구를 넘어섰다.

반면 지방 인구는 혁신도시 건설, 공공기관 이전 등 균형발전 정책 효과가 떨어지는 2017년부터 줄어들기 시작해 매년 감소 폭이 커지고 있다. 수도권 인구 집중으로 소멸 위기를 맞은 수많은 지방자치단체에 집토끼를 지키면서 산토끼까지 잡아야 하는 어려운 숙제가 주어진 것도 그 때문이다. 지자체로서는 ‘사람이 나면 서울로 보내라’는 속담이 사라져야 할 구시대 유물이 되었다.

지방소멸을 막기 위해 지키고 잡아 와야 할 토끼는 19~39세 청년들이다. 1990년대 이후 최근 2020년까지 시·도간 인구이동 패턴 변화를 보면 전체인구의 이동은 줄어드는 반면 청년층의 수도권 이동은 급증하고 있다. 울산의 경우 지난 2015년까지 유입되던 청년인구가 2016년부터 2022년까지는 7년 내리 순유출을 보였다. 2016년 3천381명 2017년 6천334명, 2018년 7천219명, 2019년 6천79명, 2020년 7천658명, 2021년 7천263명, 2022년 5천530명이란 숫자가 말해준다.

청년인구가 중요한 것은 인적자본 유입에 따른 긍정 효과가 지속가능한 지역발전을 이끌 수 있어서다. 다양한 인구 관련 연구에서 언급되는 ‘청년인구의 유입 효과’는 크게 3가지다. 첫째, 경제적 측면에서 지역의 생산·소비 활동이 늘고, 지역 내에 투입할 노동력이 많아져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수 있다.

둘째, 사회적 측면에서 지역 커뮤니티의 인프라 환경과 교육·정주 여건의 개선에 도움이 될 수 있다. 셋째, 환경적 측면에서 빈집이 늘어나는 쇠퇴지역에 청년인구를 유입하면 노후화를 막고 슬럼화와 범죄 발생률을 낮출 수 있다.

이에 전국 지자체와 지방의회는 청년인구 유입을 위한 정책을 다양하게 내놓고 있다. 청년 창업을 지원하거나 구직활동비를 실질적으로 지원하고, 1만원 임대주택사업이나 청년주택 분양과 같은 주거 관련 사업도 진행하고 있다. 최근 늘어나는 고립·은둔 청년을 위한 조례를 만들어 사회 복귀를 돕고, 체계적 지원을 위해 청년재단 설립을 검토하는 사례도 있다.

동구의회도 최근 제217회 임시회에서 필자가 대표 발의한 ‘동구 생애 첫 주민등록증 발급 축하금 지급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이 조례안은 곧 청년이 되는 17세 이상 청소년에게 주민등록증 발급 축하금을 지급해 동구 주민으로서의 소속감과 자긍심을 높이는 것이 목적이다. 지급 대상은 주민등록증 신청일 기준으로 동구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둔 주민이며, 축하금은 생애 첫 주민등록증을 발급할 때 지원 대상자 본인 또는 부모가 신청하도록 했다.

청년이 줄어든다는 것은 지방소멸 시기가 앞당겨진다는 의미다. 청년이 부족하면 지방의 합계출산율(=출산이 가능한 여성 1인당 출산력 수준)이 유지되더라도 출생아 수는 줄게 되고, 지방 인구의 자연감소는 더욱 가속화될 수밖에 없다.

지자체들의 청년인구 유입 노력이 성과를 거두려면 과거 혁신도시 조성을 통해 지방 발전을 도모했던 정도의 정부 주도 정책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 청년인구의 이동은 질 좋은 대학과 일자리가 수도권에 몰려 있기 때문인데, 그 해결책은 지방의 노력만으로는 나오지 않는다.

이미 소멸이 진행 중인 지방에는 시간이 없다. 조속히 정부 주도로 지방 대학 경쟁력 향상, 양질의 일자리 확보를 위한 기업의 지방 이전 등 실질적 청년인구 문제 해결 방안이 현실화되길 기대한다.

윤혜빈 울산 동구의회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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