市, 상가 등 시가표준액 의견청취 지방세 과세기준·건보료 산정 등
市, 상가 등 시가표준액 의견청취 지방세 과세기준·건보료 산정 등
  • 정인준
  • 승인 2024.02.19 2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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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는 상가·오피스텔 등 비주거용 건축물에 대한 올해 시가표준액을 사전 공개하고 오는 29일까지 건축물 소유자 혹은 이해 관계인의 의견을 접수한다고 19일 밝혔다.

시가표준액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기준에 따라 건축물의 개별 특성을 반영해 지방자치단체장이 산정해 결정하고, 산정된 가격은 취득세, 재산세 등 지방세 과세 기준이나 국민건강보험료 산정 기준 등으로 활용된다.

이번에 공개된 시가표준액은 위택스에서 확인 할 수 있으며, 공개 대상은 올해 1월 1일 기준 과세대장에 등재된 주거용 건축물을 제외한 상가 및 오피스텔 등 건축물이다.

건축물 소유자나 이해 관계인은 △전년 또는 시가 대비 과도한 상승률 △인근 유사 건축물과의 형평성 문제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 건축물 소재지 구·군청 세무1과를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을 통해 의견서 및 관련 증빙서류를 오는 29일까지 제출하면 된다.

제출된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구청장·군수는 의견을 반영해 시가표준액을 재산정해 오는 6월 1일자로 확정하게 된다. 정인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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