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당 이장우 울산 동구 예비후보 공약 발표… 반의사처벌제 폐지 강조
노동당 이장우 울산 동구 예비후보는 19일 울산시의회 프레스센터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임금체불 근절을 위해 근로기준법을 개정하겠다”고 공약했다.
이 예비후보는 “지난해 임금체불액은 사상 최대인 1조7천845억원으로, 끊임없이 반복되는 임금체불은 노동자의 생존을 위협하고 있다”며 “임금체불을 뿌리뽑기 위해서는 근로기준법을 제대로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예비후보는 3p(포인트) 근로기준법 개정에 대해 “현행법은 임금체불에 대해 반의사불벌제를 적용해 임금체불 당사자가 처벌에 동의하지 않으면 사업주를 처벌할 수 없다”며 “임금체불 반의사처벌제부터 반드시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또 “현행 근로기준법상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인데 최소 5년으로 연장하고, 임금체불에 대한 자연이자제(연 20%)를 퇴직자 뿐 아니라 모든 재직노동자에게도 확대 적용하겠다”고 강조했다.
정재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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