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 근절 위해 근로기준법 개정하겠다”
“임금체불 근절 위해 근로기준법 개정하겠다”
  • 정재환
  • 승인 2024.02.19 2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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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당 이장우 울산 동구 예비후보 공약 발표… 반의사처벌제 폐지 강조
이장우 노동당 북구 예비후보가 19일 울산시의회 프레스센터에서 공약 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장우 노동당 북구 예비후보가 19일 울산시의회 프레스센터에서 공약 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노동당 이장우 울산 동구 예비후보는 19일 울산시의회 프레스센터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임금체불 근절을 위해 근로기준법을 개정하겠다”고 공약했다.

이 예비후보는 “지난해 임금체불액은 사상 최대인 1조7천845억원으로, 끊임없이 반복되는 임금체불은 노동자의 생존을 위협하고 있다”며 “임금체불을 뿌리뽑기 위해서는 근로기준법을 제대로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예비후보는 3p(포인트) 근로기준법 개정에 대해 “현행법은 임금체불에 대해 반의사불벌제를 적용해 임금체불 당사자가 처벌에 동의하지 않으면 사업주를 처벌할 수 없다”며 “임금체불 반의사처벌제부터 반드시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또 “현행 근로기준법상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인데 최소 5년으로 연장하고, 임금체불에 대한 자연이자제(연 20%)를 퇴직자 뿐 아니라 모든 재직노동자에게도 확대 적용하겠다”고 강조했다.

정재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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