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간판·메뉴 마약류 용어 사용 개선 노력을”
“울산시, 간판·메뉴 마약류 용어 사용 개선 노력을”
  • 정재환
  • 승인 2024.02.19 2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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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명희 시의원 서면질문서 주문
울산시의회 손명희 의원이 마약류 용어 사용 문화개선을 위한 울산시의 노력을 주문했다.

손 의원은 19일 울산시를 상대로 한 서면질문에서 “지난해말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올해 7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며 “개정안이 시행되면 영업소의 간판, 메뉴명, 제품명 등에 마약, 대마, 헤로인, 코카인 등 마약 관련 용어를 사용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며, 아울러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러한 홍보행위에 대해 ‘식품표시광고법’상 부당광고 위반 여부를 점검해 필요시 지방자치단체에 행정처분을 요청한다”고 소개했다.

이어 손 의원은 “과거 마약 청정국 한국 시절에는 ‘마약 김밥’이 ‘중독될 정도로 맛있는 김밥’을 의미했겠지만, 지금은 식품에 기재된 마약류 용어나 마약성 진통제의 오·남용 증대가 청소년에게 미칠 위험성을 진심으로 걱정할 수밖에 없는 사회가 된 것”이라고 부연했다.

손 의원은 “마약에 대한 경각심 고취와 마약류 용어 사용의 자제를 위한 문화가 더욱 효율적으로 형성되기 위해서는 기존 영업자들이 메뉴명이나 상호를 변경할 때 발생하는 기회비용에 대해 경제적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이들이 자발적으로 마약류 용어 사용을 자제할 수 있는 유인 동기가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라면서 “울산시는 개정법률의 시행을 5개월 앞둔 현시점에서 마약류 오·남용 문화개선을 위한 시책과 개선사업의 추진 현황 및 향후 계획에 대해 알려달라”고 질의했다.

또 “식품표시광고법의 개정으로 마약 관련 문구로 홍보할 경우 크게는 행정처분까지 가능하게 됐는데, 이러한 법적·사회적 변화에 대해 시에서는 어떤 계도 계획을 준비하고 있으며, 제품이나 간판 등의 교체를 유도할 예산 지원계획에 대해 알려달라”고 물었다. 정재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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