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의회 산건위, 청년 구직 지원 조례 개정안 원안가결
울산시의회 산건위, 청년 구직 지원 조례 개정안 원안가결
  • 정재환
  • 승인 2024.02.19 2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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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현조 시의원 대표발의… “지원 기준 연령 범위 확대 필요”
울산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는 19일 백현조 의원이 대표발의한 ‘울산시 청년 구직 지원 조례 일부개정안’을 원안가결했다.

개정안은 저출산·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로 청년 연령 기준이 상향되는 사회적 분위기를 반영하고, 청년 연령 기준 일원화로 청년 정책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한 목적이다.

현행 ‘청년기본법’에선 청년을 19세 이상 34세 이하로 규정하면서, 법령과 조례 등에서 청년 연령을 다르게 적용할 수 있도록 예외 규정을 두고 있다.

백 의원은 “울산시가 청년정책(청년 일자리 지원, 청년 창업지원 사업 등)에서 지원대상인 청년의 기준을 39세로 확대 운영하고 있으나, 현행 조례는 청년 범위를 19세 이상 34세 이하로 정의하고 있어 정책 집행에 혼선을 빗고 있다”며 “현행 구직 지원 조례의 청년 연령을 상향하고, 구직지원금 수급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조례 제안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정부의 재정일자리 사업 대상 청년은 19세 이상 34세 이하, 중장년은 40세 이상 64세 이하로 정의하고 있어 35세에서 39세 청년이 지원 사업의 사각지대에 놓여있었다”며 “이번 조례 개정으로 정부나 시에서 추진하는 정책지원 대상에 소외되는 청년이 발생하지 않도록 촘촘하게 정책이 추진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개정안은 오는 28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될 예정이다.

정재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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