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62년만에 ‘車번호판 봉인제도’ 폐지
도입 62년만에 ‘車번호판 봉인제도’ 폐지
  • 이상길
  • 승인 2024.02.19 2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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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 등 부정사용 활용성 낮아져… 번호판 차량 고정 방식은 유지
자동차번호판 봉인제도가 도입 62년만에 폐지된다.

국토교통부는 해당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자동차관리법 개정안’과 음주측정 불응자에게도 사고부담금을 부과하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개정안‘을 20일 공포한다고 19일 밝혔다.

자동차번호판 봉인제도는 자동차번호판의 도난 및 위·변조 방지 등을 위해 1962년에 도입된 제도다. IT 등 기술발달로 번호판 도난 및 위·변조 차량의 실시간 확인이 가능해지면서 번호판 부정사용에 대한 강력한 처벌로 범죄 활용성은 낮아졌고, 봉인제도의 폐지가 필요하다는 의견은 오래전부터 있어 왔다. 개정안의 공포에 따라 실효성이 낮은 봉인 규제는 폐지되며 종전에 번호판을 차량에 고정하는 방식은 그대로 유지된다.

임시운행허가증 관련 제도도 개선된다. 기존의 임시운행허가증은 차량 앞면 유리창에 부착돼야 했다. 그러나 운전자의 시야를 방해하고 허가증에 개인정보(성명, 생년월일, 주소 등)를 다수 포함하고 있어 개인정보 노출 우려가 지적돼 왔다. 앞으로는 임시운행허가번호판으로 임시운행 차량 식별이 가능하기에 임시운행허가증은 발급하되 부착의 의무는 없어진다.

이런 가운데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에 불응하는 행위에 대한 자동차 보험 적용이 제한되는 제도도 시행된다. 교통사고 후 음주측정에 불응하는 행위도 음주운전으로 보고, 피해자에게 지급한 보험금을 차량 운전자에게 구상할 수 있도록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법적 근거를 명시했다. 이에 따라, 음주운전자뿐만 아니라 음주측정 불응자도 자동차보험으로 보호받기가 힘들어진다.

봉인제 폐지는 공포 후 1년 뒤, 임시운행허가증 미부착은 3개월 뒤에 시행되며 음주측정 불응자에 대한 사고부담금 부과는 공포 후 즉시 시행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봉인제 폐지에 따른 하위법령 개정과 함께 번호판 탈부착 개선방안 마련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상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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