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시에 따르면 올해 총사업비는 6억4천800만 원이며 중소기업의 노후 대기오염 방지시설의 교체,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부착, 저녹스 버너 교체설치 등 설치비의 90%를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지역내 중소기업 가운데 4·5종 대기배출시설을 설치하고 운영하는 사업장 중 방지시설의 개선을 필요로 하는 사업장이다.
특히 대기배출시설·방지시설 실시간 운영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설치가 오는 2025년 6월 30일까지 의무화됨에 따라 해당 측정기기 부착을 우선 지원한다.
신청을 희망하는 사업장은 울산시 홈페이지 공고문을 참고해 다음달 15일까지 울산녹색환경지원센터(남구 대학로 93, 울산대학교 산학협동관 407호)를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정인준 기자
저작권자 © 울산제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