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정책 수립 단계부터 ‘출산영향평가’ 반영”
“저출산 정책 수립 단계부터 ‘출산영향평가’ 반영”
  • 정재환
  • 승인 2024.02.18 1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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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의회 행자위, 손명희 시의원 대표발의 조례 개정안 원안 가결
울산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지난 16일 손명희(사진) 의원이 대표발의한 ‘울산시 저출산대책 및 지원에 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했다고 18일 밝혔다.

개정안을 출산 관련 정책 등의 수립 단계에서부터 출산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체계적으로 분석한 ‘출산영향평가’의 결과를 반영하도록 해 출산장려정책에 보다 효과적인 대안을 마련하기 위한 취지로 추진됐다.

손 의원은 “제조업 및 조선업 분야의 외국인근로자 유입 등으로 울산 인구가 증가세로 돌아서기는 했으나 정주인구가 아닌 일시적 증가이며, 울산의 출생률은 지속 하락하고 있음을 볼 때 보다 근본적인 인구증가를 위해서는 출생아 수를 올릴 수 있는 시책이 절실히 요구된다”고 말했다.

최근 통계청이 발표한 ‘2023년 11월 인구동향’에 따르면, 울산 출생아 수는 2021년 6천127명(전년 누계비 -7.4%), 2022년 5천399명(전년 누계비 -11.9%), 지난해 1~11월 4천693명(전년 동기간 누계비 -7.3%)으로 매년 약 1천명씩 숫자가 줄고 있다.

손 의원은 “저출산 극복을 위해 여러 출산 장려 시책이 중앙과 지방에서 시행되고 있지만 주로 단발적인 현금성 인센티브 제공에 치우쳐 있어 장기적 효과를 보기 어려운 실정”이라며 “출산정책 수립 시 사전에 다양한 분야에서 출산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를 조사·분석해 그 결과가 반영되면, 보다 효과적인 출산장려책이 나올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덧붙여 “시작이 좋아야 끝이 좋다는 말도 있듯이, 2024년도 울산시의회 첫 임시회에서 이 조례가 통과돼 저출산 극복 시책 수립의 첫 단추인 출산영향평가의 실시 근거가 마련된 만큼 울산 출산율 증가라는 마지막 단추까지 잘 끼워지길 바란다”고 소감을 전했다. 이날 통과한 조례안은 오는 28일 열리는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정재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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