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원데이 처리 서비스 운영… 건당 소요시간 단축
울산시 울주군이 ‘가설건축물 축조신고’나 ‘건축물 표시 변경’ 같은 처리기한이 짧은 건축민원의 빠른 처리를 위해 19일부터 전국 최초로 ‘원데이(One-day) 민원처리 서비스’를 운영한다.
울주군에서는 공장 내 임시사무실이나 농사용 임시창고 설치를 위한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건수가 연간 3천건 이상 접수된다.
그러나 이 민원은 대부분 건축사의 도움 없이 민원인이 직접 신청하기 때문에 서류 작성 안내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다.
또 울주군 특성상 시가화지역에 비해 농지법, 문화재보호법 등 관계법령 제한에 따른 부서간 협의도 많아 처리기한에 비해 건당 처리 소요시간이 길어 민원인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
울주군은 ‘가설건축물 축조신고’와 ‘건축물 표시 변경’ 등 처리기한이 짧은 민원들을 하루만에 처리하기로 했다. 강귀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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