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구보건소, 학교 금연구역 30m로 확대
북구보건소, 학교 금연구역 30m로 확대
  • 최주은
  • 승인 2024.02.18 1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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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16일까지 홍보·현장지도… 계도기간後 흡연땐 과태료 10만원
북구보건소는 어린이집과 유치원, 학교 주변 금연구역이 확대됨에 따라 금연구역에 대한 홍보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사진제공=울산 북구
북구보건소는 어린이집과 유치원, 학교 주변 금연구역이 확대됨에 따라 금연구역에 대한 홍보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사진제공=울산 북구

 

울산시 북구보건소는 어린이집과 유치원, 학교 주변 금연구역이 확대됨에 따라 홍보활동을 강화하고 있다고 18일 밝혔다.

북구보건소는 계도기간인 오는 8월 16일까지 확대된 금연구역에 대한 홍보활동과 현장지도 등을 통해 금연분위기 조성에 앞장서고 있다.

지난해 8월 16일 국민건강증진법이 개정됨에 따라 금연구역이 어린이집과 유치원 시설은 경계선으로부터 10m 이내에서 30m 이내로 확대됐고, 학교 시설도 경계선으로부터 30m 이내를 금연구역으로 신설했다.

계도기간이 끝나는 오는 8월 17일부터는 확대된 금연 구역 내에서 흡연할 경우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

북구보건소 관계자는 “영유아·청소년의 간접흡연 피해를 막고 담배연기 없는 건강한 교육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최주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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