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물받은 홍삼·비타민, 되팔면 ‘불법’
선물받은 홍삼·비타민, 되팔면 ‘불법’
  • 최주은
  • 승인 2024.02.18 1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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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버릴 바에 거래하는 게 좋지 않나”… 식약처 “개인간 거래 4월부터 시범 실시”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울산을 거래 지역으로 설정한 뒤 ‘홍삼’을 검색하면 나오는 제품들.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울산을 거래 지역으로 설정한 뒤 ‘홍삼’을 검색하면 나오는 제품들.

 

“선물받은 홍삼 그대로 싸게 팝니다. 5박스 있어요. 다 사시면 9만원에 드릴게요.”

설 연휴가 끝나자 중고거래 플랫폼을 중심으로 홍삼·비타민 등 명절선물 ‘되팔이’ 글이 급증하고 있다. 그러나 건강기능식품의 중고거래는 현행법상 불법이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18일 중고거래 플랫폼에 울산을 거래 지역으로 설정해 ‘홍삼’을 검색한 결과, 설 연휴 기간인 지난 9일부터 이날까지 약 30개의 판매 글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 비타민, 유산균과 같은 건강기능식품도 판매되고 있었다.

중고거래 플랫폼에 올라온 홍삼, 비타민과 같은 건강기능식품의 판매 희망가는 1만원부터 10만원으로 가격대도 다양했다.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건강·기능식은 등록된 건강기능식품판매업자에 한해 온라인 판매가 가능하다. 판매업을 하려면 관련 시설을 갖추고 지방자치단체장에 영업 신고를 해야 한다.

이에 소비자들은 선물로 받은 건강기능식품을 인터넷에서 판매할 수 없다. 이를 어길 경우 5년 이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는 건강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상품인 만큼 허위·과대 광고에 대한 우려가 높기 때문이다.

하지만 중고거래가 보편화됨에 따라 불법인지 모르고 거래 게시글을 올리는 경우가 대다수이다.

특히 재판매 금지 규제가 소비자 선택권을 제한한다는 비판도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울산시 남구 삼산동에 거주하는 A씨는 “이번 설 선물로 홍삼이 많이 들어왔는데 몸에 맞지 않아 판매하려고 한다”며 “개인 간 거래가 불법인지 몰랐다. 그런데 버릴 바에야 필요한 사람끼리 거래하는 게 좋은 것 아니냐”고 말했다.

이와 같은 소비자 불만이 계속되자 정부는 건강기능식품의 개인 간 중고거래 법적 제한을 개선하겠다는 방침이다.

국무조정실 산하 규제심판부는 최근 건강기능식품에 대해 대규모 영업이 아닌 소규모 개인간 재판매를 허용토록 건강기능식품법 주무부처인 식품의약품안전처에 권고했다.

식약처는 이르면 오는 4월부터 1년 간 시범 사업까지 거친 뒤 제도화한다는 계획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건강기능식품 대부분은 상온 보관 및 유동이 가능하고, 소비기한도 일반식품보다 길다. 때문에 재판매를 허용해도 국민 건강에 해를 끼칠 가능성이 크지 않다”면서 “다음달까지 개인 간 재판매 거래 횟수, 금액 등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 오는 4월부터 1년간 시범사업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주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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