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도의장협 임시회 참석… 13개 안건 논의·가결
김기환 울산시의회 의장은 15일 경주 힐튼호텔에서 개회한 대한민국시도의장협의회 올해 첫 임시회에 참석했다.
이날 임시회에서는 ‘지방의회 교섭단체 지원인력 근거 마련’, ‘지방의회 조례안 공동 대표발의제도 도입’, ‘이민청 설립 및 광역비자 제도 전면 도입’, ‘국가인권위원회 시도별 인권사무소 설치’ 등 총 13개 안건을 상정해 원안 가결했다.
이 가운데 경북도의회가 제출한 ‘폐교 재산 관련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 건의안’은 신설 학교용지 매입비의 2분의 1을 시·도가 부담하고 있는 만큼 최근의 인구 감소 추세 가속화에 따라 지방은 학생 수 감소로 인한 폐교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 속에서 폐교재산의 매각 또는 대부 시 시·도가 경비를 부담한 비율만큼 재산권을 가질 수 있도록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을 촉구하는 내용이다.
김 의장은 “상정한 안건들이 모두 반영되도록 중앙에 적극 건의해 지방의회 발전의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대한민국이 새로운 지방시대로 진입하는 만큼 전국 광역의회 의장들과 힘을 모아 전국이 골고루 잘사는 균형발전의 나라를 만들고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정재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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