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해수청, 내항화물선사 유류세 보조금 지원
울산해수청, 내항화물선사 유류세 보조금 지원
  • 이정민
  • 승인 2024.02.15 2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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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12월~2월 선박용 경유 대상
울산지방해양수산청은 울산항 등록 내항화물운송사업자(29개사)를 대상으로 올해 1분기 유류세 보조금을 지원한다.

이번 유류세 보조금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내항화물 운송 목적으로 사용한 선박용 연료유 중 경유를 대상으로 하며, 신청 기간은 다음달 4일부터 12일까지이다.

보조금 지급 단가는 리터당 1만5천23.7원이고, 경유 주간 평균 가격이 리터당 1천700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의 50%를 유가연동보조금으로 추가 지원한다.

또한 울산해수청은 부정수급 방지를 위해 구비서류 검토와 한국석유관리원의 석유제품수급보고시스템 대조 등 심사를 거쳐, 다음 달 말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e나라도움)을 통해 유류세 보조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앞서 울산해수청은 지난해 울산항 등록 내항선사에 12억원의 유류세 보조금을 지원했다.

올해도 내항해운선사의 경영 개선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신속하게 유류세보조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신청서 및 구비서류 등 자세한 사항은 울산청 홈페이지 알림마당(공지사항)을 통해 확인 가능하며, 신청 서류는 직접 방문 또는 등기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이정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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