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체서 금품·분양권 받은 지역주택조합장 실형
업체서 금품·분양권 받은 지역주택조합장 실형
  • 이상길
  • 승인 2024.02.14 2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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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추진 과정서 수의계약으로 특정 건설사에 초등 신축 맡겨
재개발 사업 관련 업체로부터 금품을 받고 분양권까지 따로 챙긴 지역주택조합장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11부는 14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울산 모 지역주택조합 전 조합장 A씨에게 징역 3년 6개월과 벌금 6천만원을 선고하고 5천400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또 해당 사업 정비업체 전 운영자 B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과 벌금 6천만원을 선고하고 600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이들은 2004년부터 울산 한 주택재개발사업을 추진하면서 특정 건설사에 수의계약 방식으로 초등학교 신축 공사(160억원 상당)를 맡기고 시공사로부터 입찰 보증금 명목으로 3억원 상당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A씨는 개인 명의로 이 돈을 받았다가 B씨 회사 계좌로 다시 송금한 뒤 2억원 상당을 빼내 사적인 용도로 썼다. 이들은 또 재개발 관련 기술 용역업체로부터 6천만원 상당을 차용금 형식으로 받기도 했다.

가족이나 지인 명의를 이용해 총 6억원 상당에 이르는 분양권(조합원 지위)을 따로 챙기기도 했다.

재판부는 “도시 정비 사업은 공익적 성격과 사회적 신뢰를 고려해 사업 주체들에게 뇌물 범죄에 대해선 공무원 규정을 적용한다”며 “피고인들은 업무를 투명하게 처리할 책무가 있었는데도 지위와 영향력을 이용해 범행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A씨와 B씨가 해당 사업 추진을 위해 노력해온 점이 있고, A씨가 해임된 이후 해당 사업이 정상 추진돼 입주까지 마친 점 등을 참작했다. 이상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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