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안전공단, 불법 車 안전단속
교통안전공단, 불법 車 안전단속
  • 이상길
  • 승인 2024.02.14 2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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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경찰청과 내달 4일부터 진행
한국교통안전공단 울산본부는 오는 3월 4일부터 울산 전역에서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불법자동차(이륜차 포함) 안전단속을 울산경찰청과 함께 추진한다고 14일 밝혔다.

자동차안전단속이란 자동차관리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안전기준을 위반한 자동차·이륜차를 단속하는 것으로, 공단이 단독 또는 경찰·지자체 공무원과 합동으로 수행한다.

공단과 경찰청은 화물운송사업법 및 도로교통법을 근거로 화물자동차 적재 공간에 적재물을 싣고 덮개 및 고정장치를 하지 않은 적재불량 자동차도 단속한다.

단속 장소는 민원 발생이 빈번한 지역과 화물차 통행량이 많은 곳이다. 주요 단속 부문은 불법튜닝 및 적재불량 등 대형 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행위이다.

안전한 판스프링 지지대(적재함이 옆으로 벌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장치) 사용 및 관리요령 안내 및 현장 교통안전 캠페인도 병행한다.

한편 공단은 2005년부터 자동차안전기준 적합 여부, 불법튜닝, 등록번호판 위반사항 등을 경찰청, 지자체 등과 합동으로 수행해왔다. 울산지역에선 2022년 1월부터 자동차안전단속원을 신규 배치했다.

지난해 울산본부에서 안전기준, 불법튜닝, 번호판 등 위반 자동차(이륜차 포함) 984대를 단속, 1천416건의 위반사항을 시정 조치했다. 이상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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