市, 작년 3천548명에 조상 땅 정보 제공
市, 작년 3천548명에 조상 땅 정보 제공
  • 정인준
  • 승인 2024.02.14 2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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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 규모 1천114만7천805㎡… “시민들 재산권 보호 앞장”
울산시가 지난해 ‘조상 땅 찾기’ 서비스를 통해 3천548명에게 정보를 제공한 것으로 나타났다.

울산시는 시민들의 재산권 행사와 권리증진을 위해 ‘조상 땅 찾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14일 밝혔다.

이 서비스는 본인이 소유하거나 조상 소유의 토지를 찾지 못할 경우 지적공부에 등록된 전국 토지 소유현황을 조회해 정보를 제공하는 무료 행정서비스다. 지난해 울산시에서는 3천548명에게 1만1천876필지의 토지 정보를 제공했다. 면적으로는 1천114만7천805㎡에 달한다.

조상땅 찾기 서비스는 울산시 토지정보과나 각 구군 지적부서를 방문해야 이용 가능하다. 신청 시에는 신분증을 제출하면 되며, 대리인의 경우에는 위임장과 위임자의 신분증 사본, 사망자의 상속인의 경우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제적등본,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또 온라인으로 조상 땅 찾기 서비스를 이용할 수도 있다. 이 서비스는 K-Geo 플랫폼, 국가공간정보포털, 정부24를 통해 이용할 수 있다.

단 온라인 서비스는 2008년 이후 사망한 부모, 배우자, 자녀의 토지에 대해서만 제공되며, 조상땅 찾기 신청 시에는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 시스템에서 내려받은 조회대상자의 기본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를 첨부해야 한다.

울산시 관계자는 “조상 땅 찾기 서비스를 통해 시민의 재산권 보호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인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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