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558만 가구 근로·자녀장려금 받는다
올해 558만 가구 근로·자녀장려금 받는다
  • 이정민
  • 승인 2024.02.14 2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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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액 6조1천억원 예상… 소득기준 7천만원 미만 완화
올해 근로·자녀장려금 지급 규모가 지난해 대비 80만 가구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총 수혜가구는 558만 가구, 지급 규모는 6조1천억원에 이를 전망이다.

국세청은 14일 올해 근로·자녀장려금 예상 지급 규모는 자녀장려금 제도 확대 및 주택 공시가격 하락으로 수급대상자가 지난해보다 약 80만 가구가 증가해 558만가구에 이를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지급액은 전년 대비 9천억원 증가한 6조1천억원이다.

근로·자녀 장려금은 저소득 가정의 생계와 자녀 양육을 돕는 지원금이다. 앞서 자녀장려금 제도의 소득기준이 4천만원 미만에서 7천만원 미만으로 완화됐고 최대지급액은 8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올랐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지급 대상이 47만 가구 증가할 것으로 분석했다.

아울러 지난해 주택 공시가격이 전년보다 18.6% 하락한 영향으로 32만 가구가 총소득 기준을 충족해 장려금을 받게 될 것으로 예상했다.

또한 국세청은 중증장애인이 매년 장려금을 신청해야 하는 불편을 해소하고, 신청 누락 및 전화금융사기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적극행정으로 ‘근로·자녀장려금 자동 신청 제도’를 도입·시행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65세 이상 고령자 94만명과 중증장애인 13만명 등 총 107만명이 자동 신청에 동의했다.

이에 국세청은 올해 60세 이상 고령자로 대상을 확대해 연간 165만명의 고령자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민생경제 회복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열심히 일하는 저소득 가구의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편의를 지속적으로 높이는 등 복지세정 구현을 위해 더욱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정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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